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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인지 뭔지는 알수없지만 F-1에서 취업이민 신청 못한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취업이민과 비이민 비자신분과는 거의 별개입니다. 합법신분만 유지한다면 취업이민을
진행할수 있고 (몇몇 비자가 어떤 조항-귀국의무등- 때문에 안된다고는 하는데 잘모르겠고)
불법체류신분도 245I조항이 효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F-1 은 영주권 신청조차 안된다" 는 말은 루머입니다.`
빵집님의 글
머…사기네요..
일단 F1비자는 영주권신청이 첨부터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맞는지? 주변에 F1임에도 영주권한다고 바득바득우기는사람들이 있어서..)
머 불법으로는 어찌하겠지만 일단 법적으로는 F1은 영주권신청조차안됩니다.
보아하니 브로커가 돈은 이미 받아먹고 영주권은 안될꺼같고 계속 미루는겁니다..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