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irs에서 날아온 편지..

  • #289091
    dooly 68.***.11.169 3260

    Tax 보고를 하기위해서는 관련자들의 SSN이 필요한데,

    이것이 없을경우 ITI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ax 보고하기전에 미리 ITIN 번호를 받아서 이것을 Tax보고 서류에

    적어내야 합니다.

    말씀하신 W-7 form이 ITIN을 신청하는것인데, 뭔가 H&R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네요. 보통은 본인이 ITIN 번호를 받아서

    회계사에게 알려주는데, 님의 경우는 그것까지도 일임을 하신것인지…

    아뭏든, 아내분과 아이들의 ITIN번호를 얻은다음 Tax 보고를 하셔야됩니다.

    어~님의 글


    H&R block에서 tax return을 한 후 얼마안 되는 돈이지만

    기둘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돈을 더 내라는 편지가 irs로 부터

    날라 왔습니다.

    이유는 '아내의 소셜과 ITIN번호가 없기때문 이라서…' 래요(그래서 아마

    제가 혼자사는 놈이 되었나 봐요)

    참고로 h-1b 비자이고요 처음 하는 tax return이고 아내의 소셜번호가 없어서

    w-2랑 w-7(아내(h-4)의 인적 사항)을 같이 첨부-그러면 ITIN번호가 나온다고 하길래요..처음에는-

    해서 H&R block에 갔다 줬거든요.

    H&R block premium 인가 하는데서 한일이고 해서 전화를 수 차례 했는데

    안 받아서(음성기계음 후 뚝 끊겨 버리내요) 이렇게 여기에다 여쭤 봅니다.

    편지에는 불만 있으면 irs에 전화하라고 써있지만 돈주고 한일인데(H&R block에)

    그냥 제가 하기에는 본전 생각이 나서요..쩝…

    H&R block에 fax라도 보내 볼까요…아님 제가 멀 잘못한건가요?

    혹자는 H&R block에다 하느니 혼자 하는게 났다고 말렸었는데..전 tax return이 처음이었고

    이동네는 한인 회계사 한명없는 시골이거든요..

    고맙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