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ouse fixing

  • #287869
    초보자 67.***.141.160 3048

    inspector의 contract을 살펴 보십시오.. 만약 contract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힘들지 않을까 하네요.. 집 주인한테 연락하는건 소용없습니다.. 집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해야 할 의무도 없는 것이고.. 그 때문에 inspector를 고용하는 것이죠..

    제가 TV에서 본 경우는 Realtor인데 집을 첨 본 순간 맘에 들어서 100만$인가 되는 거금을 주고 집을 구입했는데, 알고보니 님과 같이 여러부분이 썩어가고 있었고, 보일러의 배기 가스도 새고.. 기둥도 무너지려고 하는 집이었죠.. 하지만 계약을 무를수는 없다고 하네요.. inspector를 고용하지 않은건 구입자의 책임이죠..

    아마 Inspector가 Home Inspector Association의 회원이라면 협회의 규칙에 준하는 약관이 있을것 같은데 그걸로 커버가 될거라고 하네요.. 아마 inspector가 그걸 알고서 회피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new owner님의 글


    안녕하세요.항상 이곳에서 좋은 정보를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감사드림니다.저희는 작년 10월에 집을 사서 이사를 했읍니다.집은 15년

    되었고,이사오기전 home inspector를 고용해서 inspection도 했읍니다.그런데

    이사오고 나서 집 여러곳에서 하자를 발견했읍니다.방문 하나에는 구멍이

    나 있고,family room 에 물이 들어와서 바닥이 부풀어 올랐읍니다.

    Door의 밑부분이 썩어서 물이 바깓에서 들어 옵니다

    basement 가서 보니 한 부분이 썩어가고 있더군요.전 집주인도 분명이 알고 있었을

    텐데 저희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읍니다( 썩은 부분만 석면이 노출되어

    있는 걸로 봐서 전주인도 알고 있던것이 확실합니다)

    realtor 에게도 알리고,home inspector 에게도 전화를 여러번 했는데

    inspecor는 연락도 안됩니다.집을 살때 고용한 변호사가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클까봐서 고민중입니다. 전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수리비를

    받아야 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