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1b Visa]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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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07.119 4616

    5개월 인턴으로 일한 IT회사로부터 Job offer를 받았습니다.

    10개월 뉴욕으로 어학연수 겸 여행을 갔다가 갑자기 생긴 일이라 H1b 비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아직 맘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지만.. ^^;

    1) 만약 H1비자를 받으면, 10월1일부터 그 비자가 유효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은 10월1일 이후에 미국입국이 가능하단 말인지, 아님 그 이후에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인지요?

    –> 지금 비자 신청을 해서 10월 1일에 허가가 나면 그때부터 H1으로서 월급 받으며 일할수 있습니다.

    만일 정식으로 인턴 서류를 꾸미고 이민국이 알고서 하는 인턴이라면 H1 허가가 날때까지는 계속 인턴으로

    일하서야 겠지요. 하지만 2번 질문으로 봐서는 지금 인턴하는것이 절차에 따른것은 아닌듯 하군요.

    2) H1비자의 절차는 밟는 동안, 리모트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스폰서 회사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H1비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해주고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 그렇게 할수는 있겠지만, 이건 엄밀히 말해 불법입니다. 이민국에서 알면 분명 문제가 됩니다.

    3) H1비자로 미국출입국이 자유롭나요? 예를 들면, 휴가기간 한국을 나온다던지 다른곳으로 여행을 간다던지.. 등등…

    –> 처음에 어학 연수로 오신건가요? 그러면 F1비자? 여기서 H1을 받으시면 그건 visa status가 바뀐겁니다.

    미국 밖을 나갔다 들어오려면 visa stamping를 (한국에서 오실때 받은것처럼) 제 3국이나 한국에서 받아야 합니다.

    제가 염려 스러운건 어학연수는 또 학생비자와는 다르지 않나 하는겁니다.

    어학 연수하면서 인턴을 할수있는건지? 또 10개월 어학 연수 비자로 들어와 바로 취업비자로 바뀐것을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문제 없이 visa stamping을 해 줄것인가?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답변 주시면, 무지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