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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신경쓰실일이 아닙니다.
페티션이란 회사가 이민국에 외국인을 고용하겠다고 요청하는겁니다.
변호사가 제출하라는 서류(여권카피,성적증명서등..)내고 좀 기다리면
조만간 승인여부가 결정이되며, 승인되면 I-797이란 서류가 날아옵니다.
그거 가지고 미대사관가서 비자받고 출국하면 됩니다.
굳럭
님이 신경쓰실일이 아닙니다.
페티션이란 회사가 이민국에 외국인을 고용하겠다고 요청하는겁니다.
변호사가 제출하라는 서류(여권카피,성적증명서등..)내고 좀 기다리면
조만간 승인여부가 결정이되며, 승인되면 I-797이란 서류가 날아옵니다.
그거 가지고 미대사관가서 비자받고 출국하면 됩니다.
굳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