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1B를 받은적이 있는데요…이럴경우는?

  • #426145
    깜미 220.***.165.77 2541

    저와 비슷한 경우라서 제 경우를 올립니다

    저도 2002년 8월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서 변호사를 통해 9개월 만에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바꿔서 2003년 2월 취업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3년 10월경 이민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kiki2003님 처럼 한국생활이 싫어서 다시 미국에 2004년 2월 광광비자로

    입국해 변호사 고용했고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2004년 3월 취업비자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 5월 현재 한국에 나와서 스탬핑 받는다고 미 대사관에서

    취업비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같은 경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관광비자가 살아있다면 다시 관광비자를 이용해서 미국에 입국할수 있고

    들어가자 마자 직장을 구해 저처럼 취업비자를 취득하시면 됩니다

    물론 소셜번호같은 것은 그 회사에서만 사용하라고 명시되어있기때문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같은 회사로 다시 취업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쇼셜은 변경을 안하고 같은 쇼셜번호로 세금 내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쇼셜번호는 세금 내는 번호니까 궂이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쇼셜오피스에 문의 하는게 어떨지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취업비자 쿼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취업비자받는것이 사실 전쟁입니다

    사실 법적으로 오는 10월부터 일을 할수 있는 취업비자를 준다고 하는데

    지난 2월부터 그사이 겝에 따른 문제로 불이익을 많이 겪는다 해서 이민국은

    지난 4월부터 일단 취업비자 서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비자를 접수 시키는 순간 일단 신분에 문제는 없지요 하지만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신같은 경우는 관광비자로 입국했기때문에

    불법체류가 되어버리게 되겠죠

    하지만 미국내 취업비자 쿼터가 워낙 줄어서 언제 바닥날지

    아무도 장담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미국에 가서 일을 해야 한다면 빨리 직장잡아서 취업비자 신청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안그렇다면 방문비자로 입국하더라도 미국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야

    6개월이고 취업비자 쿼터가 마감이 되면 그야말로 불법체류자가 되는거죠

    그리고 운전면허증 기간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유효기간중에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하지만 갱신할시점에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라면 이제 운전면허도 예전처럼 갱신이

    않되기 때문에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기간중에 입국해서 주소변경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면허시험 봐야 할껄요

    이민국과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있어서 그자리에서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수 있

    기때문에 이제는 불법체류자들 면허 갱신하기 힘들구요

    또 살고 있는 주를 바꿀경우 필기를 다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힘들어 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