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1-B Stamping 건에 관하여,,,

  • #424562
    Bread Guy 24.***.6.202 3019

    질문님의 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는, 이번 1월에 미국서 H1-B Approve 받아

    한국에서 Stamping을 하려고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만

    불행히도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일반적으로 준비한 서류외에

    제가 미국서 공부했던 학교의 Transcript를 전부 제출하라는 이유를 달아

    서류를 Return시켰습니다. 제가 대학졸업 후에도 신분유지및

    다른 공부를 할 계획으로 인하여 OPT 없이

    Technical Language를 배우느라 3~4년동안

    1년짜리 Course를 여러 학교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는 캐나다의 영주권자로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시간상 다시 서류 접수를 서울서 못하고,

    캐나다에 급히 들어가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캐나다의 미 대사관(영사관)에다가 재접수를 해도 되는지요??

    참고로 전 토론토에 근거지를 두고있어 캐나다 토론토 영사관에

    접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Why not? You may apply in Canada.

    두번째는,, 제 친구의 경우로,,

    역시 Stamping을 위하여 서울에 들어왔는데

    미국의 스폰서와 문제가 생겨 서류조차 못 내보고

    다시 미국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번에 H1-B를 받기전 F-1 Visa를 가지고 미국 왕래를

    하던 사람이고, 이번에도 2004년도 학기중에 H1-B를 신청하고 Approve받아

    이번에 Visa를 먼저 바꾸려고 들어온 경우인데

    다시 미국 들어갈때 F-1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 친구의 경우 혹시라도 Stamping을 신청했다가 서울서 거절되면

    학생비자도 취소가 되는 건가요?

    –> He/she can’t use his/her F-1 visa. When he/she got H-1B status, it

    was already assumed that he/she abandoned his/her F-1 status. Whatever

    happens during his/her visa application, he/she can’t use his/her F-1

    any longer. Note that F-1 is valid only with I-20.

    세번째는,, 이미 미국서받은 H1-B (Notice of Action : I-797A)

    에 대하여 재외 미 공관에서 (예:주한 미대사관) 이유를 들어 취소할 수도

    있는 건지요??

    –> According to FAM(Foreign Affair Manual), they are not authorized

    to cancel approved petition. However, they are absolutely approved to

    deny any visa application based on other matters except I-797A.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