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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2가지 있습니다.(AC21법안의 portability)
동일/유사 직종 이어야 하고
485 제출후 180일 이후어야 합니다.
또한 추가로 140이 승인이 나야 합니다.
혜란님의 글
I-485 신청후에 Work Permit을 받으면
1. 지금 영주권 신청한 곳이 식당인데 다른 직종에서 일을 할수 있나요?
2. 아니면 영주권 나올때까지 동일 업종 직장밖에 옮길수 없나요
3 아니면 직장을 그만 두고 개인 사업체를 할수 있나요
지금은 H-1비자 상태입니다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