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deposit

  • #287867
    초보자 67.***.141.160 3692

    일단 Deposit을 되돌려 받게 되면, 집 이사 나올시의 하자에 대해선 주인이 확인을 했다는 절차에 해당됩니다.. 만약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Deposit에서 공제하게 되지요.. 만약 Deposit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하자가 없었다는 이야기구요.. 그 다음에 발생하는 집 주인과 새 새집자의 문제에 대해선, 집주인의 문제이지.. 님이 상관할 문제는 아닌거지요.. 집 주인이 이상없다고 Deposit을 돌려준걸, 새 새입자가 냄새난다고 하면 그건 주인 잘못인거지.. 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것도 2개월이나 지난 일을 가지곤 아무말 할수 없습니다..

    님의 Liabilit는 Deposit을 돌려 받음으로써 종결된 겁니다.

    답답이님의 글


    안녕하세요.저흰 약 2년 반 동안 house를 렌트해서 살다가 2003년

    10월에 이사를 나왔읍니다.이사를 나오기전 pro cleaning agency를 고용해서

    집 전부와 carpet을 청소하고 나왔읍니다.저희는 어른 2명과 조그만

    개한마리가 있읍니다.이사나오고 사서 1달후

    deposit 1900$(house deposit 1000$ ,pet deposit 900$)을 돌려받았읍니다.

    문제는 오늘 전 집주인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새 임대인이 들어오고 나서

    ,pet odor 를 불평해서 2004년 1월에 carpet청소 에 380$을 쓰고,그리고 나서도

    냄새가 가시지 않아서 carpet(오염된 3 개의 방)을 가는데1750$을 썼으니.

    저희보고 1750$을부담하라고 하더군요.그집은 60년 된 집이었고 carpet도 저희가

    입주할때 물론 새것이 아니었읍니다.몇백불도 이니고,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홋시나 아시는 정보가 있으면 알려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읍니다.그럼 꾸벅^^

    p.s 참고로 여기는 펜실배니아입니다.이진이라는 분이 말씀한 web site 는

    CA 라서 이곳에서도 똑같이 적용될지 모르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