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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는 처음 신청시 별도의 Letter는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I-131 신청서에 여행 목적, 일정등에 대해서는 업무상 한국엘
다녀와야 한다고 적었고, 일정은 TBD 정도로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차피 3~4개월 전에 미리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 I-131 이므로 정확하게
일정이나 목적을 기재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변호사와 잘 상의 하셔서 신청서에 적당한 내용으로 적어 넣도록
해 보세요.
꼭 별도의 Letter를 첨부해야 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업무상 목적으로
출장이 예상된다는 내용으로 Letter를 하나 준비 해 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최근에 새로 받은 임시 I-131은 그런 내용으로
Letter를 준비해서 신청했었습니다.
도움이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