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485 Pending시 해고, 체류신분?(Greentip4u님과 bread guy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427256
    엔지니어 65.***.126.98 3082

    제가 아는 제 친구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I-140, I-485 동시 화일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2000년에 캘리포니아로 와서 LC 신청 후…
    2002년 봄에 I-140 이 승인됨과 동시에 회사가 망했습니다.
    (당시에 유명했던 큰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485를 신청했구요 다른 회사로 옮겼습니다.
    (역시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회사입니다.)
    그후 1년쫌 지나… 2003년 가을에 회사에서 레이오프 당했는데….
    마침 저희 부서에서 사람을 구하던 때라… 제 추천으로 저희 회사에 오게됬습니다.
    (역시 이름이 알려진 회사입니다.)

    문제는 I-485들어가기 전에 회사가 망한 경우라….
    음.. 어쩌면 회사가 망하기 직전 아슬아슬하게 I-485를 접수했을 수도 있네요…
    어쨋든 I-485가 6개월 펜딩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망해서 회사를 옮길 수 밖에 없던 경우라… 엄격한 법적용을 하면 이상하게 되긴 하겠지만…

    어쨋든 불안해 했는 데…. 얼마전 I-485 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망한 회사가 워낙 유명했던 회사라 이민국에서 모를리가 없는데…
    그냥 넘어가더군요…. 뭐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6개월이 안되었더라도 해고를 당했다면 어쩔 수 없는 경우이므로 그냥 새로운 잡을 찾아서 계속 진행해보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과 답변을 읽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직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어 부탁드립니다.
    >I-140 승인후 485 팬딩시 해고를 당한다면 Greentip4u님의 답변으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이라고 하시고 다른 여러분들의 답변(bread guy님 포함)으로는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회사를 옮길수 없으므로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85팬딩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라면, 해고후 직장이 없이 지내다 직장을 옮길수있는 자격이 되는 시점부터 다시 시작해도 영주권과정은 계속 유효한건지요? 물론 동일 직종으로구요.
    >그리고 140승인,485 접수후 6개월이 지난 상태에 해고를 당한다면, 합법적인 체류상태이므로, 동일직종의 새직장을 찾는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지요?
    >현재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하루 앞일을 알수없는 외국인 신분으로써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할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엔지니어 65.***.126.98

      참… 원글에 나와있는 기다리다가 잡을 옮기는 건 좋은 거 같지 않습니다. 해고당하면 가능한한 빨리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 원글 63.***.216.242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