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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2002년 여름에텍사스로 와서 12월에 자동차를
등록했습니다. 벌금 같은 것은 물지 않았습니다.
DMV에 자동차 등록증 (title)을 가져가는 것은, 타주에서
발행한 등록증을 텍사스에서 발행한 것으로 바꾸기 위함이니
들고 가야겠지요.
보험의 경우는 이상하네요. 제 경우 펜실바니아에서 한 보험이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던데.
하긴 인스펙션 하는 놈이 VIN을 엉터리로 적어서
DMV를 세번이나 갔다왔으니.. 인스펙션 받을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