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타주에서 텍사스로 이주시

  • #257
    텍사스 129.***.30.201 12479

    저의 경우, 2002년 여름에텍사스로 와서 12월에 자동차를

    등록했습니다. 벌금 같은 것은 물지 않았습니다.

    DMV에 자동차 등록증 (title)을 가져가는 것은, 타주에서

    발행한 등록증을 텍사스에서 발행한 것으로 바꾸기 위함이니

    들고 가야겠지요.

    보험의 경우는 이상하네요. 제 경우 펜실바니아에서 한 보험이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던데.

    하긴 인스펙션 하는 놈이 VIN을 엉터리로 적어서

    DMV를 세번이나 갔다왔으니.. 인스펙션 받을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