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집을 사기위한 송금..

  • #288256
    Going 192.***.0.203 3655

    H1 일때 1년 만불 송금제한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랬다고 하지만 바뀌었어요.

    먼저 목돈을 본인이름으로 송금하게 되면 10만불인가까지는 신고없이 송금이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한국의 거래은행에 알아보시면 친절히 가르켜줄것

    입니다.) 그런데 타인이 님에게 송금할때에는 1년에 만불까지는 신고안해도

    되지만 넘으면 은행에서 국세청인가 (자세히 기억안남) 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출처가 분명하면 문제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제경우는 1만불이하로 여러 지인에게서 송금을 받았습니다. 괜히 신고하기

    구찮아서지요.

    본인 이름으로 미국의 본인계좌에 10만불정도를 송금하려면 한국의 은행에

    wire transfer 신청이 미국계좌에 연결되어있어야 합니다. 만약 안되어있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송금할수 있게됩니다. 미국에서 위임장이나 편지로는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 주위의 여러사람이 송금때문에 일부러

    한국에 가는 경우도 더러 보았네요.

    만약 신청이 안되어있고 한국에 가는게 여의치 않다면 친척이나 다른지인

    몇분에게 부탁해서 송금받는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John님의 글


    현재 h1으로 있습니다

    h1로 한국에서 송금시 1년에 만불이상이면 안된다고 알고 있지만…

    집을 사기위해서 가지고 오는 돈이라면 얼마가 되던 괜찮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지.. 만일 사실이라면 어떤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지..

    경험 있으신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집을 사기위해 1억정도를 한국에 있는 제통장에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