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질문] F1 배우자와의 택스 리턴

  • #287863
    경험담 24.***.124.34 5129

    만약 본인이 H1으로 Resident로 Tax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H1신분으로 일정기간 미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F1이라도 Joint Return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배우자의 수입이 전혀없거나 최소수입 (일년에 $2400 -주에 따라 다릅니다.)보다 작으면 최소수입을 기록해야합니다.

    배우자의 학비가 Tax Return 대상이 됩니다. 또 배우자가 Full Time 학생이면 Child Care에 들어간 비용도 일정한도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State Tax 공제는 주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