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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은 10만불까지 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95,000불을 송금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한국에서 나중에라도 자금출처를 조사하면 그에 대한 근거가 있으셔야 합니다.
일년에 10만불을 넘게 붙히시면 국세청에 보고 됩니다.
근거만 있으시면 20만불을 붙히셔도 무난합니다. 한국은행에 보고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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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에 10만불을 넘게 붙히시면 국세청에 보고 됩니다.
근거만 있으시면 20만불을 붙히셔도 무난합니다. 한국은행에 보고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