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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비자로 미국에서 공부/연구한 사람중 귀국의무가 있는 사람은 J 비자 또는 공부/연구가 끝나면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2년내에 미국에 장기체류 비자를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J 비자 홀더의 본국(여기선 한국이겠지요…)의 인적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사이에 맺은 협정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J 비자 홀더가 만약 H1비자를 얻으려면 한국으로 돌아가 2년을
한국을 위해 일하거나 한국 정부로부터 귀국의무를 면제받아야 합니다.
nova님의 글
(1)<2년귀국의무규정>이 무슨 뜻입니까?
(2)<2년귀국의무면제신청:waiver>의 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