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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485 RFE는 원본이 변호사에게 발송되고 courtesy copy가 당사자에게 옵니다. 거의 다 되셨네요 축하합니다.
courtesy copy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사본’ 같습니다.
online님의 글
온라인으로 확인해보니 RFE(I-485)를 발송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14일에서 몇일 모자람..)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전화하라는 번호가 있긴하지만..
전화해서 기다리는것 자체가 별로 내키지도 않고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민국편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14일이라는것이 비지니스데이로 계산하는건가요?
쩝~ 이민국일들은 별것 아닌것 같은데도 사람을 소심하게 만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