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영주권 프로세스중에는 스판서회사에 꼭 다녀야 하는건가요?

  • #427258
    또다른 질문. 24.***.137.254 3092

    그럼 신분만 합법적으로 유지한다면 영주권 스폰을 서준 회사에 영주권을 위해 다닐필요는 없단 말씀이네요?
    다른 회사에서 HI 스폰서만 서준담 옮길 수 있나요?
    전 영주권 나올때까지 그 회사에서 꼼짝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시는 분 들 답좀…감사합니다.

    • 엔지니어 65.***.126.98

      제가 이해하기론… H1과 취업이민은 별개의 프로세스입니다. 즉, H1 스폰서와 취업이민 스폰서는 달라도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영주권 프로세스는 계속한다면…
      첫째, 과연 그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까요?
      둘째, 이민국에서 의심할 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스폰서는 영주권 취득후 그 회사를 다니겠다는 걸 전재로 한건데… 그 전에 그 회사를 그만뒀다는 건 상식적으로 별로 납득이 안가겠지요… 아마도 내가 심사관이라면 뭔가 해명을 요구할 거 같네요… 또는 불법이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 어카운턴트 67.***.197.84

      흠.. 전 잘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처음 글이군요. 지금까지 계속 정보만 얻어 가다가 이제야 하나를 남기는군요. 제사정하고 비슷한거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다른 분야의 경험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다른회사에 와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H1도 해줬구요. 485 접수후에는 돌아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변호사하고 상의를 했는데, H1 만 죽이지 말고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만약을 위해서라나.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만.. 확실한것은 다른 저보다 경험이 많은분께서 리플을 달기를 바랄뿐입니다. 저도 확실히 하고 싶으닌까요.

    • Chris 192.***.227.243

      CP로 하면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미국에 있는 회사에 정말다니고 있는지 점검한다고 하던데 그럼 CP로해도 그 회사에 다니고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