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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H1b고 남편과 애들둘은 E2입니다.
>제 이름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딸아이가 내년 9월에 대학을 가게 됩니다.
>딸애가 대학 입학시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계신지요?영주권 신청중에 F1신분으로 변경될수 있는건지 아님 계속 E2인건지 아님 H4로 바뀌는건지 모르겠네요.E2는 2년마다 갱신을 해야하는데 계속 갱신을 하는건지 아님 내버려두어도 되는건지 대충 알고는 있어야 변호사에게도 자문을 구하기가 쉬울것 같아서 글,올려봅니다.
>또한 울 애가 영주권신청시는 21세미만이지만 영주권을 받을시는 21세가 훨씬 넘어있을텐데 그래도 영주권이 유효한건지요?
>울 딸애의 기준으로 보았을때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건지 조언을 해주실분이 계셨으면 합니다.저휜 여기서 계속 살려고 합니다.
>저희와 비슷하신것 같아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1. 신분문제 : H1,H4 나 E2 가 살아 있는 동안에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합니
다.
영주권 신청은 H4의 경우 3단계가 있는데
첫째 LC (노동허가), 둘째 I140,I485 (동시신청가능)인데 물론 I140이 먼
저 나옵니다. (현재 I140은 6개월 가량, I485는 2년 이상걸림)
I485를 신청하시면 H4나 E2 비자가 없어도 체류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
다.2. I485를 신청하실때 EAD라는 노동허가서를 신청하시면 H1,H4인 자신과 아이
들도 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EAD를 가지고 아이들 SSN를 신청할수
있으니 꼭 신청하십시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SSN이 있으면 고등학교 졸업하
고 대학 갈때 대학에서 신분을 잘 묻지 않지만 SSN이 없으면 반드시 영주
권이 있느냐고 묻더군요. 안 묻는 경우 주민대우로 학비가 싸질 수도 있습
니다.
이건 대학마다 다른데 SSN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기도 하더군요 (물론 장학
금 받을때도 유리합니다.)3. I485신청시 만 21세 미만이면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시가 아동 보호법이라고 해서 2002년에 바궜습니다
참고로 저의 큰아이가 이혜택을 본 경우인데(신청당시 20세 8개월) 저희
는 2002년 12월에 I485신청해서 2차 지문까지 마쳤는데 아마 영주권 받기
까지 6개월이면 나오리라 희망하고 있습니다.4. 영주권 절차를 잘아시고 변호사랑 상의하시면 좋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추가로 비용을 더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단계별로 잘 따져서 어느것 까지 해주는지 알아야 나중에 마음상하는 일
이 없겠더라고요 이 사이트에 많은 정보가 있으니 많이 공부하세요.5.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