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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쉬로 내는것과 보험으로 하는것과 가격이 틀릴수 있습니다
보험의경우 보험회사가 지역마다 정해논 기준 치료비가(UCR) 있고
보험으로 할경우 환자가 일정비율 코페이를 지불해야하는데 한국병원들은
환자한테 코페이를 않받기도 하는데, 사실 않받으면 불법이 됩니다.그리고 똑같은 치료를 했을때도 보험회사마다 지급하는 치료비가 틀립니다
보험회사 마다 자체적으로 정해논 치료비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정한것이 아니고 보험회사가 정해논겁니다.
위에 적으신 캐쉬로는 $100 인데 보험에 $150 청구된건 그 보험회사의
그 치료에 대한 기준 치료비가 $150 이기 때문입니다.그리고 병원에선 캐쉬환자의경우 UCR 에서 디스카운트 해주는식으로
해서 가격을 싸게해주기도 합니다 보험이 없는환자에 대한 배려인것
같습니다. 이것은 치과뿐이 아니고 일반 내과 소아과 등도 마찬가지로
보험시 병원이 청구하는 액수와 캐쉬로 했을때 액수가 틀립니다.그리고 위에 쓰신 $150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120 지급하고 환자한테$30
받는 방식은 맞는방식 입니다. 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환자한테
받아야 할 액수를 빼고 병원에 지급합니다.같고계신 보험증에 커스터머 서비스로 전화해서 문의해 보세요.
혹시 잘못된것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바로 잡을수 있겠지요.>안녕하세요.
>보험을 통해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요.
>보니깐 실제로 캐쉬로 페이했을때 받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보험회사에 claim하는걸로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모잘라서 claim해서 약간 덜 받은 금액을 환자에게 청구해서 받아냈네요.
>
>예를들어 캐쉬로 $100인데, 보험회사에는 $150 청구하고, 보험회사에서 실제 $120 지급했고,
>환자에게 나머지 $30을 받아냈습니다.
>
>전 굉장히 화나네요.
>이 치과가 하는 행위가 정당한건가요?
>특히 캐쉬 가격보다 올려서 보험회사에 claim한 경우에 대해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치과가 옳게 하는건가요?
>
>어떤 Hotline 같은게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치과가 만약 법을 violate하는 경우라면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럽니다.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