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미국 영주권자가 서울에 집을 사려면 ?

  • #288672
    추억 192.***.240.225 3727

    대리 위임장을 통해 한국 부동산 거래가 가능합니다.

    영사관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http://www.koreanconsulate.org/cyber/faq3.asp#10

    영주권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대리인을 통해 매매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

    인감위임장, 거주사실증명, 부동산처분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시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영주권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만을 하면 되는데 주민등록이 아직까지 살아 있을 때는(485 승인후 거주 여권 발급 안 받은 경우)

    내국인인과 동일합니다. 처리 순서는

    주민등록등본 -> 등기신청서 -> 등기원인 증명서류 -> 등기권리증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한국내에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을 때는 (거주 여권을 발급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주소증명 서류 또는 미국 영/대사관에서 발급하는

    공증받은 거주사실 증명서,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발급하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님의 글


    미국 영주권자가 서울에 집을 사려고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부모 형제를 대리인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것 같은데

    혹 아시는분 말씀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