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물론 가능합니다.

  • #288524
    skk 24.***.100.7 3427

    제목 그대로 가능합니다.

    IRS의 Child Tax Credit 양식을 보면 Citizenship or Resident Alien

    (외국인 거주자)으로 되어 있지, Permenent Resident(영주권자)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H4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EIC(Earned Income Credit)은 않됩니다.

    그러니 Child Tax Credit은 무조건 신청하십시요.

    환급받고싶어..님의 글


    먼저 미국생활에 바쁜 여러분들께 이런질문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2001 에 여기 미국와서 (H-1으로) 현재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질문은 다름이 아니고 제목과 같이 h-4인 제 딸의 child tax credit

    때문입니다.

    제가 그동안 2001년도, 2002 년도 두번 tax를 보고했는데(CPA를 통해..)

    H-4 인 제딸의 child tax credit 이 2001 년도는 공제 되었고

    2002년도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안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올해는 몇가지 공제 item도 없어 제가 직접하려하는데

    여기서 막혔네요 ..ㅠㅠ

    IRS site를 찾아봤지만 분명 child tax credit는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로

    대상이 정해져있는것 같은데 헷갈리는점은 h-1 소지자는 사실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고있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혹시 명확히 경험해 보신분이나 아시는분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