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급합니다) H-1B 취득 후 미국 입국시 현금 소지 한도 액수?

  • #423941
    Plano 24.***.119.254 5650

    1. 외화 십만불 정도는 미국 세관에서 아무 문제가 없읍니다.

    오히려 몇십만불을 들고 오던지 신고를 ‘안’할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즉, 미국에서 오셔서 bank account을 열고 돈을 넣는데,

    몇십만불 되는 돈이 아무 근거도 없이 입금된다고 해 보세요.

    마약사범 아닌지 의심이 되겠죠?

    돈을 들고 들어올때 신고를 했다면 그게 근거가 되겠죠.

    한국에서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는 미국 세무당국이 따질 사항이 아닐 겁니다.

    결론 : 얼마를 가져오던지 규정대로 1만불 이상되면 세관에 신고하세요.

    신고 "안" 하면 문제가 "안" 될수도 있지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오히려 문제는 ‘한국’ 입니다.

    떠나시기전에 반드시 거래은행 한 군데를 외국환거래 지정은행으로 잡으세요.

    은행가서 양식만 몇장 적으면 될겁니다.

    기본적으로 외환자유화 이후로 얼마를 들고 나가던지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그 돈의 출처가 확실하고 세금낼거 다 냈으면 걱정할게 없지요.

    얼마 이상이면 국세청 통보, 얼마 이상이면 한국은행 통보 그럴겁니다.

    은행 외환계에 가면 자세한 설명이 있읍니다.

    3. 3년전에 저도 H1으로 돈 들고 나왔던 사람인데, 참으로 우낀게

    H1은 학생비자 F1 소지자 취급도 못 받더라고요.

    즉, 초기정착비용 등등 명목이 해당되지가 않고 그냥 관광나가는 사람들하고

    다를바가 없더군요. 그 때 기준으로 관광자는 인당 1만불 이상 못 들고

    나가게 되어 있었읍니다. 지금은 기준이 어떤지 모르나, 위에 설명대로

    출처가 확실하고 세금다 냈으면 얼마를 들고 나가던지 상관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외국환은행 지정을 해 두면 편리한게 나중에 인터넷 송금을 할때도

    훨씬 수월해 집니다. 전 그걸 안해서 조금 애를 먹었지만..

    어쨋던 너무 걱정 마시고 필요한 만큼 가져 오세요.

    그리고 반드시 미국세관에 신고하시는거 빼 먹지 마세요.

    그 사람들 아무 문제 삼지 않습니다.

    미국세관에 신고 안 할려다 오히려 낭패 봅니다.

    미국생활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마음 깊이 기원드립니다.

    궁금이님의 글


    운영자님 힘내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저께 H-1B/H-4 비자 스탬핑을 5일만에 받고 이제 미국 다시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F1 때는 한국서 미국 들어 갈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의 한도가

    1인당 만불씩이었는데, H1으로 바뀌면서 그 한도액수가 정착금 필요에

    의한 명목하에 꽤 된다고 들었습니다. 집도, 차도 사야해서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가져 갈 수 있는지, 한국에서 출국할때 세관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건지, 미국 입국때 세관에 신고를 꼭 해야하는지 안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가르쳐 주셔요. 현금말고 TC로

    바꾸어 가져가려 합니다만… 다른 게시판에 보니 영주권자가 아닌이상

    무조건 1인당 1만불만이 소지 가능하다고 하고 그 이상 가져갈 경우

    미국 세관에 신고만 하면 문제 없다는데 10만불 이상인데 문제가 되나요?

    Security check할때 짐 안에 현금, 수표는 다 보여서 한도가 넘으면 잡히고

    신고 안했으면 압류도 당한다던데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얼까요?

    1만불씩 여러사람 이름으로 나눠서 한국서 송금하고 또 이번 handcarry는

    한 5만불만 TC로 들고 들어가면서 미국세관에 신고하고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이번주 수요일 출국을 해야해서 돈을 얼른 준비해야해서 그러니

    빠른 답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나중에 제 경험도 올리겠습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