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절하신 리플 감사드립니다.
따져보니 저는 수입이 있고, 저희 어머니께선 수입이 없으실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 이름으로 CD를 예치해두는 것이 세금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에 4750불 이상의 이자소득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금을 안내시겠죠).하지만 그 돈은 이미 제 이름의 계좌에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제가 그 돈을 어머니 계좌로 옮기거나
하면 증여세를 물어야되지 않을까 걱정이됩니다.
원래 그 돈은 어머니 돈인데 어머니께서 미국에
계좌가 없으셔서 제 계좌로 붙이셨는데, 미국에 가서
어머니께서 계좌를 만드시면 제가 그쪽으로 돈을 옮길
경우 증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어머니께선 f-1 비자로 가시는데 어학연수입니다.
이럴 경우 한국과 미국사이의 Tax Treaty가 여전히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