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교회 헌금과 택스

  • #288292
    199.***.189.35 4679

    Cash donation/charity 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250불 cash 로 낸경우에는 교회나 기관으로부터 정식 영수증은 아니지만

    얼마를 받았다는 액수와 교회나 기관 ID 등이 나와있는 documentation 등을 받아두었다가

    tax filing 할때는 제출하지 않지만 IRS 에서 감사를 한다거나 할때 증거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부분에서 해석이 뚜렷하게 두가지로 분류되더군요. 거짓 filing 할때 말이죠. tax 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어떤분은 원칙대로 donation/charity 를 하지않았으면 신고하지 않죠. 무슨일이 어떻게

    있을지 모르죠. 특히 비자나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분이 탈세혐의로 큰일을 당하고 싶지

    않고 싶은것이 누구나의 바램이니까요.

    또 어떤분은 미국에서 donation/charity item 을 신고하는비율이 60 ~ 70% 가 되는데 설마

    내가 재수없게 걸릴까하고 생각하시는분들입니다. 어떤 회계사분은 이항목을 즐겨

    사용하여 tax 를 줄여주는 분도 계십니다. 확률에 화복을 의지하는 경우이지요.

    어떤경우가 좋은경우는 모르겠으나 각자의 가치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겠죠.

    식님의 글


    궁금해서 뒤져봤습니다.

    한번에 낸 헌금이 $250 까지는 영수증이 없어도 되고

    $250불 이상이면 영수증이 있어야 되더군요.

    $250 밑으로 내는 경우는 영수증이 없더라고 첵카피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더군요.

    그러니 주일헌금같은 경우는 첵을 사용하는것이 앞으로를 좋다는 거겠지요.

    현금으로 내면 나중에 골치 아픈일이 생길 수도 있겠더군요.

    답글 올려주셨던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