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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ing이면 무조건 법정으로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미리 전화를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Ticket에 적혀있는 날짜 및 시간에 가시면 됩니다.
제 경우에는 저 때문에 한번, 그리고 아는사람 따라서 한번, 두번을 갔었는데,
처음에는 판사가 속도 위반이 15mph 이하이고 처음이라 그냥 벌금 없이
Defense Driving 교육을 받는 것으로 판결해 주더군요.
그리고, 두번째 갔을때는 당일내로 벌금을 낼 수 있으면 속도 위반을
10mph 감해 준다고 하여, 그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