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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R1으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배우자인 R2 비자로, 마치 f2 처럼 학교 다니거나 미국내에 있는건 괜찮은데, 일은 할수 없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물가가 비싼곳에 있으니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소셜넘버는 있구요)많이도 아니고 그냥 일주일에 이틀정도 일하고 싶은데, 당연히 그쪽에선 소셜넘버를 요구하겠죠.
이럴경우 혹시나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될까요?제생각엔 영주권도 배우자를 통해 나오니까 설령 제가 그런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것이라 main이 되는 남편의 영주권 신청에는 문제가
안될것 같은데..이걸 나중에 일일히 확인하면서 따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