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로 파트타임 일…

  • #3166455
    제이 73.***.25.143 876

    남편이 R1으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배우자인 R2 비자로, 마치 f2 처럼 학교 다니거나 미국내에 있는건 괜찮은데, 일은 할수 없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물가가 비싼곳에 있으니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소셜넘버는 있구요)

    많이도 아니고 그냥 일주일에 이틀정도 일하고 싶은데, 당연히 그쪽에선 소셜넘버를 요구하겠죠.
    이럴경우 혹시나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될까요?

    제생각엔 영주권도 배우자를 통해 나오니까 설령 제가 그런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것이라 main이 되는 남편의 영주권 신청에는 문제가
    안될것 같은데..

    이걸 나중에 일일히 확인하면서 따질까요?

    • bn 73.***.80.167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정확히는 영주권 최종 절차는 주 신청자 부 신청자 관계 없이 모든 인물에 대한 백그라운드 체크가 들어가고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485나 이민비자 프로세싱). 여기에 모든 근무 이력을 적으라고 하는데 적으면 불법 취업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고 안 적으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신 겁니다.

      참고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신 것 (Willful misrepresentation)에 대한 처벌은 미국 입국/영주권 등 모든 이민법으로 받을 수 있는 benefit의 영구적인 금지입니다.

      하지마세요.

    • ㅇㅇ 75.***.250.213

      캐쉬잡은 몰라도 소셜 제공하고 일한 건 백프로 백그라운드 체크에서 발각됩니다.

    • ㅇㅇ 75.***.250.213

      참고로 미국엔 비자받고 오는 목사가 필요없습니다.

    • ㅈㅈ 207.***.223.183

      목사 배우자가 불법 취업을 계획하다니ㅋㅋ 트럼프가 무시하는 s*** h*** 국가에 가서 봉사하세요. 예수가 지 이름 팔고 미국와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굴리면서 살라고 가르친것도 아닌데 지옥갈짓을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ㅋㅋㅋ

    • 광야생활 66.***.200.95

      안됩니다… 영주권 심사때 걸립니다. 아는 지인 한국분한테 현금으로 받으면서 은행에 넣지않고(기록 남기지않고) 현찰로 쓰신다면 문제는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물론 불법으로 일을하는건 좋지 못한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사람 상황이 다르니 다짜고짜 뭐라하는것도 옳지 않다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