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 종교인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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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더 68.***.161.119 4792

    종교의 자유의 일환으로 외국인이 순수하게 종교적인 직분을 수행하고 자신이 속한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허용되어 왔다. 하지만 갈수록 종교 비자 (R-1) 받기가 어려워지면서 한국인으로부터 종교비자와 영주권에 관해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

    1. 한국인들이 종교비자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 본 변호사가 맡아온 한국인 케이스 가운데 종교 비자 (R-1)나 특별 종교이민 (Special Immigrants) 신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종교단체를 위해 봉사해 온 한국인들이 종교 비자로 입국하거나 미국에서 종교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여 계속 교회를 위해 봉사해 오고 있다.

    2. 많은 사람들이 종교 비자 (R-1)와 종교 이민을 혼동하는데 차이점이 무엇인가?

    종교 비자 (R-1)나 종교이민 신청시 첫 번째 차이점은 신청자가 소속한 종교 단체가 그 신청자를 임시로 미국에 데리고 오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고용하기를 원하는지에 있다. 종교 단체는 교역자나 그 외 종교직 종사자를 단기간 고용하기 위해서 종교 비자 (R-1)를 후원할 수 있다. R-1은 비이민 임시 취업 종교비자로 처음 신청시 2년 반, 추가로 2년 반을 연장, 최대 5년까지 미국내 취업이 가능하다. 많은 외국인 성직자들이 미국에 빨리 입국하기 위하여 이 종교 비자를 이용하고 있고 미국에 입국한 후에 종교 영주권을 신청하는 추세이다.
    특별 이민 (Special Immigrants)이라고 불리는 종교이민은 교단이나 개별 교회의 후원에 의해 가능하다. 이러한 종교 영주권 후원은 교단이나 교회로부터 영구적인 직무의 제공에 근거한다. 종교 영주권 신청은 종교 비자보다 조건이 훨씬 까다롭다. 다음 기사에서 종교 영주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3. 종교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어떤 자격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나?

    종교 비자 신청시 요구되는 조건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4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후원하는 단체은 종교단체여야 하고 비영리 면세 단체이어야 한다. 후원단체가 종교단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인데 종교 비자를 후원하는 종교 단체는 이민국이 정하는 “종교 교단”이라는 개념을 충족시칼 수 있는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또한 비영리단체여야 하고 면세단체여야 한다. 종교 단체는 반드시 교회로 등록될 필요는 없고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면 된다.

    둘째, 종교 비자를 후원하는 교단은 종교이민자를 재정적으로 후원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민국은 외국인이 미국에 들어와 종교 관련일 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종교적 의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가를 검토할 것이다. 미 대사관이나 이민국은 교회가 외국인을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다는 증거를 원한다. 교회의 은행 잔고, 최근의 감사 기록, 장부, 교인수와 봉급을 받고 교회를 위해 일하는 교역자가 몇 명인지를 검토할 것이다. 2008년 11월에 발표된 규정에 따라 종교비자를 승인하기 전에 이민국은 종교기관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심사를 할 수도 있다. 과거와 달리 자급자족을 통한 자원봉사는 종파내 단기, 비급여 선교사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특정 비이민자 선교사들에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일반 무급자원봉사 성직자들은 R-1비자를 신청할 수가 없다. 참고로 종교이민 신청은 영주권 신청 직전에 최소한 2년 이상 유급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셋째, 종교 비자 신청자가 맡을 직무는 종교적인 성격이어야 한다. 후원단체가 종교적인 교단이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임시적으로 담당하게 될 직무 또한 이민법상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으로 종교적인 성격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목사, 전도사, 신부, 수녀, 승려, 선교사, 종교 번역가, 종교 방송 종사자, 종교 병원 근로자, 종교 상담자, 성가대 지휘자 등은 종교적 직무로 인정 될 수 있으나, 교회 수위, 교회 시설물 관리자, 그리고 모금 운영자는 종교적인 직무를 가진 사람이 아니므로 종교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주목할 것은 종교 비자 이외에 다른 비자로도 종교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일 외국인이 취업이 아닌 단지 연수를 받고자 미국에 오고자 한다면 교환 연수생 비자 (J-1)로 입국 할 수 있고, 수련이나 종교 행사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의 활동으로 돈을 받지 않는다면 방문 비자 (B-2)로 미국입국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은 O-1 비자로 입국할 수 있고, 조직체간 파견 형식으로 주재원 비자인 L-1, 그리고 특수한 전문직을 수행하는 외국인은 취업 비자 (H-1B)도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R-1 종교 비자 신청자는 과거 2년간 같은 교단의 일원이어야 하고, 행할 직무는 교단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 이민국으로부터 종교 비자 승인서를 받으면 후원한 종교 기관의 이름이 서류상에 명시되므로 종교인은 해당 종교단체를 위해서만 일을 할 수 있다.

    http://www.immig-chicag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