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텍스 관련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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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식이 98.***.14.10 1008

    안녕하세요? 현재 opt로 일하는 중인데 텍스보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J1으로 처음 미국에 2013년 입국했고 일하던 중 미국내에서 J1을 F1으로 신분변경하였습니다(2013년). 그래서 I-20는 있지만 여권에 F1 비자는 없는 채로 공부하다가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를 보고 비자 스탬프를 여권에 받았습니다(2015년). 그래서 여권에 적혀있는 F-1비자 시작일은 2015년이고 만료는 2020으로 되어있지만 제 가장 처음받은 I-20는 201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5월에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OPT로 일하고 있는 상태이며, stem에 해당되는 전공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저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2018)으로 봤을때 non resident에 해당하나요 resident에 해당하나요? 미국에 들어온 시점으로 하면 당연히 5년이 훌쩍 지났고 처음 F-1으로 학교를 다닌 시점도 2013년으로 5년이 넘었는데 여권에 있는 f1 비자에는 2015년이 이슈일로 되어있습니다.
    2. 학교에서 모든 international student 는 Sprintax라는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세금보고를 하게 안내하여 그 사이트를 통해 해왔는데 opt 기간인 지금도 sprintax를 이용하여야 하는건가요? 회계사분께도 여쭤봤는데 아예 스프린텍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요.
    3. 회사에서 첫번째 페이체크 받았고 30프로 가량 세금빠져나갔습니다. 메디케어, 소셜, 페더럴인컴, 뉴욕인컴, 뉴욕주인컴 이렇게 5개 항목이요. 만약에 제가 non resident에 해당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메디케어, 소셜은 안내도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맞게 알고 있나요? 그리고 추가 항목으로
    New York Paid Family Leave 이라고 돈이 빠져나간게 있던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게 뭔가요?

    혹시 더 필요한 정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abc 75.***.67.21

      다른 건 모르겠고…. 미국 거주 기간으로 봐서 Tax 관련으로는 현재 resident 인 것 같고 그래서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OPT(F1신분)이므로 세금 중에서 fica라고 불리는 소셜 관련 텍스는 내지 않으셔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회계사무소나 세무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JSTA 50.***.77.185

      2013년 J 비자 입국시 부터 카운트 해서 2018년은 6년차 이므로 레지던트 입니다. 그러므로 1040으로 보고하셔야 하고, OPT 여부와 상관없이 FICA 텍스를 내셔야 합니다. New York Paid Family Leave 는 뉴욕에서만 부과하는 일종의 페이롤 텍스 (사실은 일종의 unemployment insurance) 입니다. 뉴욕에서 일하면 레지던트/난레지던트 상관없이 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계사들이 인터네셔널 학생들의 텍스보고를 하지 않고, 미국인 기준으로 텍스보고를 하기에 Sprintax 를 회계사들이 모르는것은 당연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점식이 98.***.14.10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그럼 2018년 부터는 텍스보고를 할때 저는 sprintax를 이용하면 안되고 turbo tax 라던지 일반 미국인들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세금 보고 하면 되는 건가요?

    • abc 75.***.67.21

      제가 착각했습니다.
      OPT라도 Tax 관련 resident alien 이 되면 fica를 내야 합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oreign-student-liability-for-social-security-and-medicare-taxes

      ◾The exemption does not apply to F-1,J-1,M-1, or Q-1/Q-2 nonimmigrants who become resident aliens.

      • 점식이 98.***.14.10

        시간내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8년 초 제가 인턴쉽한 회사에서 페이첵을 받을때 인컴 텍스들은 똑같이 빠져나갔는데 fica에 해당하는것들은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유학생이고 해서 안빼고 저한테 준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제가 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것들은 나중에 제가 따로 내면 문제없는 건가요?

    • abc 75.***.67.21

      이민법 상 외국인이라도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세법 상으로 resident aliens이 되어 미국 시민과 똑같이 소득세, 소셜 관련세금 등을 납부해야 하지만 F1, J1, M1 등 의 신분 보유자는 미국 거주 5년차까지는 소셜 관련 세금이 면제됩니다.
      원글 쓰씬 분께서는 2103년부터 미국 거주 1년차이므로 2017년까지가 5년차로 그 때까지만 소셜관련 세금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2018년부터는 소셜관련 세금을 내셔야 하는데 회사에서 미리 공제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2018 년말/2019 년초에 Tax Return 하실 때 계산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국인 유학생은 미국 거주 5년차까지는 소득 금액 중 $2000까지 공제되고 기간이 지났어도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점식이 98.***.14.10

        감사합니다! ^^

      • abc 75.***.67.21

        위의 제 답글 중에 약간 잘못된 정보와 추가 정보가 있어서 수정합니다.

        이민법 상 외국인이라도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세법 상으로 resident aliens이 되어 미국 시민과 똑같이 소득세, 소셜 관련세금 등을 납부해야 하지만 F1 신분 보유자는 미국 거주 5년차까지는 소셜 관련 세금이 면제됩니다.
        ===> F1 신분 보유자는 미국 거주 5년차까지는 nonresident alien으로 간주되어 소셜 관련 세금(fica)이 면제됩니다. (단, J1과 Q1등의 신분은 2년)

        그리고 학생 신분(미국시민과 외국인 모두 해당)의 fica 납부와 관련해서는 2005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만일 학교나 또는 전공과 관련하여 연관성이 있는 기관에 의해서 학생이 고용되었을 경우 그 학생의 소득에 대해서는 IRS 세법상의 5년차 이상의 resident alien 간주 규정에 상광없이 fica 텍스를 면제 받습니다. (“student FICA exem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