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스템 연장에 대한 최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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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96.***.234.107 3802

    2016년 3월 11일 드디어 오래 기다려온 OPT STEM 연장에 대한 규정이 최종발표되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12개월의 기본 OPT 취업허가 기간에 추가로 STEM 졸업생들에 한해 24개월 취업 허가 연장을 허락하겠다는 내용과 H-1B를 신청한 이들에게 허용하는 Cap Gap 연장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긍정적인 변화는 STEM 연장을 받을수 있는 전공 분야가 확장되었고 더 높은 수준의 학위를 받았을때STEM 연장을 2번째까지 받을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STEM 전공이 아니지만 과거 STEM 전공을 했다면 이에 기반한 STEM 연장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유학생들이 미국인의 취업자리를 뺏는다는 생각으로 17개월 STEM 연장을 반대하였던 반이민 그룹은 일종의 철퇴를 맞은 셈이 되었다. 그러나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STEM 연장의 기간을 늘리는대신 여러 조건이 까다로와 졌다. 더이상 기본 12개월 OPT 처럼 졸업을 하면 간단히 신청하고 비교적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몇 중요한 조건을 나열해 본다.

    • 실업일은 기본OPT 12개월과 STEM 연장 24개월을 더한 36개월 동안150 일이 허락된다.
    • 회사는 학생이 적절한 훈련을 받을수 있는 정식 트레이닝플랜을 디자인해야 하며 이 플랜은 I-983 양식을 통해 24개월 연장 신청때 제출되어져야 한다.
    • 학생은 매년 셀프 평가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싸인을 받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 학생과 회사는 고용 신분이나 트레이닝 플랜에 변화가 있을때 리포트를 해야 한다.
    • 회사는 학생이 퇴사후 5일안에 DSO 에게 퇴사를 통보해야 한다.
    • 회사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다른 미국 직원에게 주는 월급과 동일한 임금을 학생에게 지불해야 한다.
    • 회사는 학생을 고용하여 미국인 직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트레이닝 플랜을 오퍼하는 것이며 이를 운영할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미 17개월 STEM 연장을 신청하였거나 승인받은 경우라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아직 신청서가 심사중이라면 이민국은 추가 서류 요청을 통해 24개월 연장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17개월이 아닌 24개월 연장을 승인할 계획이다.

    이미 17개월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 두 옵션이 있다. 첫째, 연장없이 17개월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예전 규정대로 진행되며 추가 자격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둘째, 7개월 연장을 요구하기 원한다면 5월 10일부터 8월 8일 사이DSO 인준을 받고 I-765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시 적어도 150일 OPT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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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YYM 206.***.63.53

      안녕하세요.
      이미 17개월 스엠 연장 받았고, 2016년 9월 중순 까지 입니다.
      7개월 더 연장 신청을 하고 싶은데, 5월 10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면, valid dates가 150일 미만 남은 상태여서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Timing이 중요한 문제인데 정보가 별로 없어 답답합니다.

    • JS 207.***.83.193

      학교 카운셀러 이야기로는 신청일 기준으로 150 이상 OPT가 남아 있지 않으면 7개월 추가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들었네요

    • JYYM 206.***.62.43

      저도 nafta에서 그렇게 읽었는데… 답답하네요. ㅠㅜㅠㅜ
      내년 h1b를 계획했었는데, 그럼 방법이 없나요?

    • C++14 50.***.12.86

      • 실업일은 기본OPT 12개월과 STEM 연장 24개월을 더한 36개월 동안150 일이 허락된다.

      OPT 도중에 unemployed된 기간이 있어도 상관 없는 건가요? OPT로 일하고 있지만 OPT중에 회사 짤리면 바로 나가야 되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회사 잘리더라도 120일? 150일? (아직 OPT 연장하기 전인데 이번에 승인나기 전 법으로는 12개월 OPT동안 90일이 주어진다고 나와있네요)까지는 신분 유지가 되고, 그 안에 재취업을 하면 신분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지금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긴 한데 약간 불안정한 상태라서 혹시라도 레이오프가 된다거나 하면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네요… 한 달도 아니고 몇 달을 준다니…

    • 석사 192.***.40.94

      실업인은 기본 12개월에서 3개월, 그리고 스템 연장에서 2개월 이렇게 각각 되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스템 중에 레이오프되면, 5개월이 아니라, 2개월 안에 빨리 다시 구직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