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중 개인 사정으로 약 3달정도 한국에 있었고 돌아갈 예정입니다.
일하던 회사에서 명시된 날짜까지 돌아온다는 레터를 받아왔었고 opt카드, i-20를 가지고 입국 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레터로 전화를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F1비자 유효기간에도 문제는 없으나 회사를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이 분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opt 90일의 구직기간 동안 졸업하신 대학교 international student office나 디렉터에게 본인이 어디서 일하게 됬는지 회사이름과 연락처만 드린다면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opt동안 하시는 일이 꼭 돈을 받아야하는것은 아니라서 pay stub이나 임금을 받은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non pay라고 주장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OPT 중 입국은 원래도 셋에 하나는 입국 못합니다.
그런데 님은 90일 실업기간도 넘겼으므로
SEVIS가 자동으로 님의 sevis record를 터미네이트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입국공항에서 님의 세비스 번호 치면 terminated 되었다고 나오고 이유는 규정 위반으로 뜨고
다시 한국가는 비행기 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