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중 재입국

  • #3350817
    OPT 182.***.208.52 625

    OPT 기간중 개인 사정으로 약 3달정도 한국에 있었고 돌아갈 예정입니다.
    일하던 회사에서 명시된 날짜까지 돌아온다는 레터를 받아왔었고 opt카드, i-20를 가지고 입국 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레터로 전화를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F1비자 유효기간에도 문제는 없으나 회사를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 ㅋㅋㅋㅋ 174.***.137.167

      그 3개월동안 월급 받으신거 아니면 입국된다하더라도 나중에 문제될듯 한대여

      • OPT 182.***.208.52

        입국시에는 일을 했다고 말을해야하는건가요? 월급을 증명할수 있는 것이 없고.
        장례를 치르러 들어갔다 다시 돌아오는 거라서 혹시몰라서 사망진단서도 떼어가는데요..

    • ㅋㅋㅋㅋ 174.***.137.167

      그럼 일단 회사돌아가셔셔 1달정도 일을 하시고 그만두시는게 지금상황에선 최고일듯 한대요..

      • OPT 182.***.208.52

        월급에 대한 것을 증명해야하는 일이 생길수도 있는 건가요?
        약 3달을 한국에 있었기에 90일 기간은 이미 지난상태여서.. emergency 로 한국에 갔다고 해야하는건지 회사에서 일하는걸로 가야 했다는건지 모르겠네요..

    • 합격 174.***.67.145

      미국에 다시 돌아가셔도 Opt 상태는 지속 못하실거 같은데요

      • OPT 182.***.208.52

        그러면 애초에 무비자로 입국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 Slim 192.***.54.41

      오히려 그기간에 월급을 받았어야 그기간동안 고용됐었음이 증명되는거 아닌가요?
      월급을 안받았을경우 -> 그 기간에 고용되있었고 휴가갔던거 맞냐? -> 판단에 따라서 Unemployment period가 90일 초과했다고 판단 -> 입국 불가.

      • hello 184.***.99.126

        이 분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opt 90일의 구직기간 동안 졸업하신 대학교 international student office나 디렉터에게 본인이 어디서 일하게 됬는지 회사이름과 연락처만 드린다면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opt동안 하시는 일이 꼭 돈을 받아야하는것은 아니라서 pay stub이나 임금을 받은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non pay라고 주장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 123 50.***.225.170

          그전에는 월급 받았을거 같은데여..

    • ghf 24.***.81.194

      OPT 중 입국은 원래도 셋에 하나는 입국 못합니다.
      그런데 님은 90일 실업기간도 넘겼으므로
      SEVIS가 자동으로 님의 sevis record를 터미네이트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입국공항에서 님의 세비스 번호 치면 terminated 되었다고 나오고 이유는 규정 위반으로 뜨고
      다시 한국가는 비행기 타게 될 것입니다.

    • ㅋㅋㅋㅋ 174.***.137.167

      학교에 그만둿다고 보고하셨으면 백퍼 못들어갈듯여

    • ㅅㅅ 137.***.199.162

      휴가를 사용하셨고 현재도 고용중이라면 큰 문제 없을겁니다. 그나저나 새로 다닐 회사는 결정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