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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는 O1 비자를 갖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 그러던중 영주권 스폰해줄 회사를 만나 현재 485 단계지만 아직 ead 카드는 못받았습니다. 최근에 급한일이 생겨 AP 로 해외에 나갔다 돌아왔는데 변호사는 저에게 일을 하면 안된다는 말도 안하고 혹시나햐서 물어보니 문제없다면서 EAD 카드 나오면 스폰해준 회사에 풀타임으로 일해야한다고만 하네요 . 이곳 글들을 통해 Ap 후에 ead 받기까진 일하면 안된다 하여 변호사가 왜 저한테는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외인 경우도 있나요 ? 오비자는 이번년도 말까지 유효하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