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비자 프리랜스?풀타임?

  • #3225246
    ㅇㅇㅇ 170.***.72.11 538

    안녕하세요

    agent-petitioner로 O1을 받고, petition에 같이 submit한 artist-agent agreement에 아래와 같이 쓰여있습니다.

    Independent contractor status – both parties agree that the agent is acting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This agreement is not an employment agreement, nor does it constitute a joint venture or partnership between the designer and agent.

    여러 회사에서 일할수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full-time employee로도 일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freelance나 contractor로만 가능한건가요?

    아시는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ny 158.***.223.250

      저도 오원 프리랜서로 풀타임 으로 일했는데, 영주권 신청 한다고 변호사를 만나니
      그러면 안된다고 풀타임이면 회사 스폰서 받으라 해서 다시 오원 회사껄로 받았어요, 영주권 신청 안할거라면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데
      신청할거라면 바꿔야된다고 그러더라구요.

      • ㅇㅇㅇ 170.***.72.11

        저는 agent-petitioner O1으로 현회사에서 fulltime employee로 일하다가
        중간에 회사스폰으로 바꿔서 새로 O1받았는데 비자 스탬프 받을때 문제될까요.. ㅠㅠ

        • ny 158.***.223.250

          저도 같은 상황이예요, agent O1 으로 일하다가 풀타임 되면서 회사 스폰으로 O-1 받고 아직 스탬프 못찍었어요.
          당분간 한국갈일이 없는데 아직은 저도 걱정이네요

    • 박호진 100.***.157.22

      원글 님께서 copy하여 올리신 부분만으로는 원글 님께서 O-1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범위를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의 agent가 누구인지도 분명치 않습니다. O-1 법상의 U.S. agent인지, talent agency인지도 분명치 않으며, 후자일 경우 그 agent가 employer 역할을 하는 경우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O-1 담당변호사님께 문의하시거나 또는 O-1 신청서류 상의 계약서들과 itinerary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원칙적으로 O-1 신분 하에서는 O-1 visa petition에 employer로 포함되어 있는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하고 일하시는 것만이 합법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는 O-1 visa petition 상에 특정되어 있는 employer 이외의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와 일을 하시는 것도 O-1 regulation 위반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