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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공학 석사만하고 한국 대기업에서 20년정도 ICT(정보통신)관련 일하다가 휴직으로 와서 F1신분으로 어학 연수를 하고 있으며, 휴직기간이 1.5년 정도 남아있습니다.
처음에 NIW를 진행할까 생각하여 알아보니 보통 박사급에 논문 등이 우수한 분들이 많이 하시길래
저처럼 석사에 기업활동 경력으로 가능할지 고민했는데 남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우선 진행을 해보고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1) 저같은 경우에도 가능한지, 경험해보시거나 주변의 케이스를 아시는 경우, 책임감있게 잘 하는 업체를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변호사 비용도 착수금 50% ,성공후에 잔금 50%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곳이 더 믿을 만 할 것 같은데 경험해 보신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3) 요새 같은 경우( COVID-19등) 신청한다고 하면 대략 총 기간으로 얼마나 걸릴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