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변호사와의 진행에 관련한 질문

  • #3225132
    NIW 210.***.78.84 2048

    NIW를 진행할때 한국의 업체와 계약된 미국에 있는 변호사와 같이 진행하거나 한국의 업체에서 미국에 있는 지사 혹은 전문변호사에 의뢰를 할경우 진행 과정 간에 자신의 케이스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만나지 못하지 않나요(심지어는 통화도 못함)? 자기의 인생이 걸린 케이스를 진행하는 생전 일면식도 없는 변호사에 거금과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체를 통해 계약한 경우 초기 착수금 이외에 만약 승인을 받을 경우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업체와 변호사에게) 계약할 당시의 성공 수임금 이외에 어느정도 웃돈(?)을 지급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NIW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임을 증명하는 걸로 아는데, 보통 자기의 전문분야에서 상위 몇 %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Bn 211.***.55.76

      한국의 업체에서 일단 에러입니다. 미국에 있는 변호사라도 원격으로 작업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니 직접 변호사랑 컨택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변호사를 직접 보거나 ㅌㅇ화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주변에서 한 성공케이스와 변호사 자체적으로 공표하는 승인률을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미국의 비지니스 관례는 모든 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입니다. 웃돈이 필요하면 미리 계약서에 성공 수당을 적어 놓을 겁니다. 제 변호사는 실패할 경우 수임료의 일부를 환불하는 것이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외 업무는 요구할 수 없지요.

      자기 전문분야는 변호사가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물론 톱 %라고 증명하는 건 niw 보다 eb1에 맞는 기준인 것 같습니다

    • CS 73.***.160.94

      먼저, 잘 알려진 변호사와 로펌 여러 곳에 Free Evaluation을 받으신 후 진행하세요. 한국에 있는 업체랑 하는 것은 대부분 비추합니다.

      “NIW를 진행할때 한국의 업체와 계약된 미국에 있는 변호사와 같이 진행하거나 한국의 업체에서 미국에 있는 지사 혹은 전문변호사에 의뢰를 할경우 진행 과정 간에 자신의 케이스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만나지 못하지 않나요(심지어는 통화도 못함)? 자기의 인생이 걸린 케이스를 진행하는 생전 일면식도 없는 변호사에 거금과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저는 변호사를 실제로 만나지 않고 로펌의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커뮤니케이션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체를 통해 계약한 경우 초기 착수금 이외에 만약 승인을 받을 경우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업체와 변호사에게) 계약할 당시의 성공 수임금 이외에 어느정도 웃돈(?)을 지급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제가 진행한 곳은 이미 가격이 정해져있습니다. 몇몇 변호사/로펌은 가격이 웹사이트에 나옵니다. 또한 몇몇 변호사/로펌에서 케이스가 강한 경우 “실패시 전액환불”을 계약조건에 넣고 계약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NIW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임을 증명하는 걸로 아는데, 보통 자기의 전문분야에서 상위 몇 %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상위 몇%라는게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있나요? 그냥 케이스별로 보여줄 수 있는걸 보여주는겁니다. 저의 경우 몇몇 논문들이 해당 분야에서 특정연도에 퍼블리시된 논문중 인용수가 탑 1% 안에 든다 뭐 이런 내용이 페티션레터에 포함되어있었습니다.

    • 경험자 39.***.51.207

      염려하는 부분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것은 여기 칼럼 쓰시거나 미국 현지 유명한 NIW 전문 변호사와 직접 계약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연락 잘 되고, 작성된 본인 서류 확인 가능합니다. 우선 한국보다 싸고(절반 가격?), 미대사관 비자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AP 걸린 청원자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이 변호사들이 본인의 케이스가 아주 강한 케이스가 아니면 수임하지 않을 겁니다. 서류작업도 한국업체들보다 좀 까다롭고 매우 힘들거예요! 반면에 한국은 이민국에서 보내오는 RFE 원본 조차도 안 보여주는 데가 많습니다. 대충 설명해주고 서류 준비하라고 합니다. 서류 준비 작업은 상대적으로 쉬울 겁니다.

      만약에 미국 변호사가 다 수임을 거절하였지만, 본인의 미국 이민 의지가 강하시면 아마 한국에 있는 업체를 선택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변호사 이름과 소속주가 업체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업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업체가 변호사가 서류 작성한다고 고객에게는 말하고 정작 이민국에는 G-28 제출하지 않는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그냥 넘어갔는데, 요즘은 그 문제를 미대사관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변호사가 다 거절하시면, 그냥 다른 이민분야 고려해 보세요.

    • 경험자2 174.***.204.66

      저도 미국 전문 업체와 하시길 추천합니다. 대부분 한국 로펌이나 한국계 미국 변호사들은 수임료는 엄청 높게 부르면서 자신들은 아무 것도 안하려고 하더군요. 모든 서류 준비를 당사자에게 맡기고 나중에 파일링을 하는 수준이던데 그렇게 많은 돈을 부르는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미국 로펌 추천합니다. 훨씬 합리적이고 깔끔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 Niw 172.***.37.116

      경험자 3 입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변호사를 더 추천합니다.
      이유는 한국사람이라 한국 사람 스타일을 압니다.
      착착착 빠릿빠릿하게 답변 오고가고 착착착 되는 스타일을 알아서
      속이 덜 터집니다. ㅠㅠ
      물론 저도 변호사랑 연락한적은 두번정도 밖에 없지만 그 아래 있는
      컨설턴트 (사무장? 이라 하나요?) 분이랑 자주 통화하고 메일하고 하면서 (칼답장 칼전화..) 정말 좋았습니다. 처음에 미국 변호사랑 하고 속터져 죽는줄 알아서 중간에 변호사 바꿨는데 훨씬 좋았네요.
      물론 가격은 천 오백불~ 정도 더 줬습니다.

      • 경험자이면서 피해자 110.***.27.91

        한국에서 잘 진행하셔서 마무리 하신 것에 축하 드립니다.

        정말 걱정이 되어 다른 피해자의 경험담 소개합니다. 컨설턴트라고 하면 ‘이민 컨설턴트’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서류 다 확인하시고 I-140이랑 G-28에 서명 하셨으면 좋은 업체랑 진행하신 겁니다. 혹시라도 하지 않으셨다면, Form G-639을 사용하셔서 이민국에 제출된 본인 서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28이 제출되었는지, 개인정보는 올바르게 입력 되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로 인해 미국에서 고통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노파심에 알려 드립니다.

    • 경험자4 143.***.48.219

      본적도 없는 미국인과 서류작업하는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메일하고 메세지로 물어볼거 물어보고 해달라는거 해주면 됩니다. 근데 좀 답답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일면식 없는 변호사와 메일로만 해서 I-140 한 케이스입니다. 지금도 변호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몇살쯤되어보이는지 하나도 몰라요. 하지만 계약서에 적혀있는대로 일은 잘 진행되었습니다. 평판이 있는 변호사라면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 업체랑 하는건 좀 다릅니다. 한국 업체들은 변호사가 누구인지도 잘 안알려주고, 알려준다고 해도 연락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G-28을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고 청원인 스스로 준비했다고 뻥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그 변호사가 한건지 무자격자가 쓰고 변호사가 했다고 사기를 친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절대 피하세요.

      웃돈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대로 진행하시고, RFE시 추가금 있는지 명확히 하세요.

      일단 변호사가 하는게 확실하고 G-28써서 한다면 나머지는 본인과 맞는 변호사를 고르는 것 뿐입니다. 대면상담이나 전화 연락이 가능하면 좋죠. 안 되는 것 보다야… 다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중요한건, 변호사 수임 계약과 G-28제출을 통해 법적으로 변호사 선임에 대해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몇 국내 이주공사 같은 업체들이 그렇게 안 한다고 합니다. 웬 무자격 상담원이 상담/평가해주고, 존재하는지도 확인 불가능한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하고, 이민국에 제출할 때에는 마치 아무 도움 없이 청원인이 서류 준비한 것 처럼 하는데, 막상 청원인에게는 서류를 보여주지 않죠. 대놓고 사기입니다.

      그리고 서류 준비할 때 본인이 좀 더 고생하는거 마다하지 마십시오. 자기 분야 두발짝만 벗어나도 남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잖아요? 변호사가 청원인의 논문 초록만 읽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제안서 쓸 때 초파리로 시작해서 암정복으로 끝내는 고생을 왜 하겠습니까. 변호사에게 일반인 눈높이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면, 변호사는 그걸 “NIW가 요구하는 증거에 따라”, “법논리에 맞게”, “위험한 표현/문구를 빼고” 관련 서류를 작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충 자료를 주면 결과물도 대충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도 힘든데 한국어로 본인 연구사 반페이지 요약을 주고, 이주공사가 그걸 변역해서 변호사한테 넘겨주면 변호사가 그걸 보고 청원서를 쓴다니… 근데 그 결과물을 청원인이 검토도 못한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NIW하시는 한국 변호사분들 잘 하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어 서류를 드려도 잘 이해하신다는 장점이 있지만, 페티션, 추천서 작성시 영문이 매끄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아는 분의 경우는 추천서 초안을 네이티브 스피커인 교수 추천인이 보고 영어가 논네이티브가 쓴 티가 난다면서 불평하고 새로 싹 고쳐준 경험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거죠…

      • bn 121.***.114.212

        > 이렇게 해도 힘든데 한국어로 본인 연구사 반페이지 요약을 주고, 이주공사가 그걸 변역해서 변호사한테 넘겨주면 변호사가 그걸 보고 청원서를 쓴다니… 근데 그 결과물을 청원인이 검토도 못한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미국 변호사에게 했는데 영어로 제 연구 설명 10페이지 이상 상세하게 풀어서 제출했습니다. 반페이지면 그쪽 분야 종사자도 제대로 알아먹기 힘든데 그걸 보고 청원서를 쓰면 야리꾸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