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의 정석 – 5편] RFE 해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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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ullaw 142.***.121.85 5279

    이번 컬럼에서는 Request for Evidence (RFE)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NIW를 진행하면서 신청자분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때가 바로 미이민국으로부터 RFE를 받았을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심사경향이 점점 까다로워져 가고 있고 때로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RFE를 남발하는 경우마져 있어서 RFE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패닉을 할 필요는 없는듯 합니다. (주변분들 경우를 보아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RFE를 받으셨어도 잘 대처해서 최종승인을 받으시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RFE를 받고 난감해 하시는 심정은 변호사로서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한가지 느낀점을 말씀드리자면 신청자분들께 RFE notice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신 경우가 종종 있는듯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RFE도 내용에 따라서 매우 심각한 상황도 있고, 아주 손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일례로 얼마전에 본싸이트에 글을 올리신 어느분의 경우 RFE 가 “3가지 requirements (NYSDOT케이스의 three-pronged test)를 다 충족하였으나 ETA양식을 제출하지 않았으니 이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신청자분께서는 아주 간단히 해결가능한 요청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셔서 많이 당황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분의 경우는 양식을 제출하시고 바로 승인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FE를 분류해보면 기본요건인 advanced degree professional 또는exceptional ability 에 대해서 자료미비 인점을 지적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본게임”이라고 할수 있는NYSDOT three pronged test (intrinsic merit / national in scope / national interest)의 각항목에 key되어 있는 RFE가 있습니다. 따라서 NIW목적상 총 4개 부분에 대한 RFE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4가지 부분중 하나라도 충족이 안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deficiency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면 acceptable한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지요. (특정 부분에 대해서 RFE를 안주었으나 나중에 denial letter상에서 불승인의 이유로 이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RFE가 안나왔다고 그 부분이 100% “in the clear”인것은 아닙니다.)

    연락주시는 분들중에 상당수의 분들이 현재 다른 변호사분과 NIW를 진행중에 RFE를 수령하여second opinion을 구하는 분들이십니다. 한명의 의견이라고 더 들어보고 충실하게 답신을 준비하고픈 심정을 이해하기에 제 경우 이런 요청이 있으면 대부분 pro bono로 자문료를 받지 않고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경우 제의견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고 어떻게 대응할지 관련 최종결정은 담당 변호사분과 신청자분이 직접 협의하셔서 책임지실 몫이겠지요.)

    그런데 제가 관여하지 않은 케이스의 RFE를 검토하면서 제삼자의 입장에서 조금 난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4가지 부분중에서 3개 혹은 4개 모두에 대해서 RFE가 나온 경우가 그렇습니다. Advanced degree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충족이 매우 간단한 intrinsic merit관련 argument를 커버레터에 전혀 포함하지 않아서 RFE가 나온 경우는 담당 변호사로서 excuse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NYSDOT test에서 2nd prong인 national in scope의 경우 선생님, 의사분들의 경우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된 RFE는 주로 (1) NIW승인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희박한 케이스인데 도전을 하였거나, 또는 (2) 문제소지가 있음을 미리 고려하여 커버레터 준비시 이를 directly address해야했음에도 그러지 않아서 지적당하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NYSDOT test에서 3rd prong인 national interest 의 경우는 신청자의 NIW승인 요건 핵심을 파고드는 RFE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RFE가 나온다는 얘기는 심사관 판단상 기제출된 업적관련 자료만으로는 노동인증절차를 waive해줄만한 정도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안선다는 것입니다. 3rd prong관련 RFE에 대한 대처야말로 NIW전문 변호사 역량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학 변호사 (member of the New York bar since 2003), Doeul Law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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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4 199.***.103.58

      매번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신기한게 이런 글에 “Hate” Button 을 누르는 사람들은 왜 있을까요? 다른 경쟁자들? 이해가 안되네요

    • 지나가다 107.***.105.126

      저도 이분 글 보면 정석에 가깝게 처리하려고 하시는 거 같고 내공도 탄탄한 것 같은데 싫어요가 붙어서 신기하네요.
      알바 아니고 텍사스 EE 박사 말년차입니다.

    • doeullaw 142.***.121.85

      두분 말씀 감사합니다. 인사가 많이 늦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