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enholder 변경시 DMV에 신고해야 하나요?

  • #1473
    Ricky 68.***.72.63 7048

    차 월 페이먼트 끝나고 loan 업체로 부터 핑크 슬립을 받은 후 DMV에 신고해야 하나요? 슬립에 보니 lienholder(legal owner) 변경시 10일 이내 신고하라고 되 있는데 할부금 완납하여 법적 소유권이 제게 넘어 왔으니 이게 lienholder 변경 같은데 신고해야 하는지… 혹시 경험하신 분 도움 말 부탁드립니다.

    글고 10일 지나서 하면 벌금이라도 냅니까? 사실 슬립 받은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오늘 우연히 슬립 내용 다시 읽어 보다 발견해서리..

    답변에 미리 감사..

    • 매트 67.***.234.146

      저도 같은 경험을 한적 있는데, CA의 경우 $15내고 새 타이틀을 발급받았습니다. 벌금이 아니고 수수료였던것으로 기억합니다. DMV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바로 새 타이틀을 발급해줍니다.

    • 간접경험 70.***.4.125

      저도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차량관리국(메릴랜드에서는 MVA라고합니다.)에 가서, 신청을 하려했더니 담당 아가씨가 지금당장 안해도 된다고 해서 그냥 돌아 왔습니다. 차를 팔 계획이 있다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하지만, 저는 제가 폐차 할 때까지 탈 생각이어서 그냥 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들은 이야기인데 차를 팔 때에도 타이틀하고 론 업체에서 온 핑크 슬립하고 함께 주면, 소유권 이전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괜히 타이틀 재발급 비용만 들뻔 했지요. 지금 서류를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 매뜌 66.***.112.80

      저도 같은 소리를 틀었읍니다. 그냥 기분상 자기이름으로만 된 타이틀을 갖고 싶으면 신청을 해도 되지만 없어도 전혀 무방하답니다.
      그치만 전 시간 내서 한시간이나 운전해서 찾아간터라 그냥 신청 했었답니다.

    • HOON 70.***.193.70

      오늘 NY DMV에 가서 $10,구타이틀,신청서(LIEN RELEASE,VIN #, LECISE#,현주소 etc.기입),은행에서 받은 완불했다는 편지(LIEN RELEASE), DRIVER LICENSE 보여주고 새 타이틀을 신청했읍니다.돈을 다낸지 3개월이 지났는데 수수료만 $10 냈읍니다. 새 타이틀은 며칠후에 우편으로 보낸다합니다. 해당 DMV에 가셔서 LIEN RELEASE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될겁니다.

    • 매트 12.***.53.130

      참고로, lien holder가 제거된 타이틀이 증거서류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