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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월 페이먼트 끝나고 loan 업체로 부터 핑크 슬립을 받은 후 DMV에 신고해야 하나요? 슬립에 보니 lienholder(legal owner) 변경시 10일 이내 신고하라고 되 있는데 할부금 완납하여 법적 소유권이 제게 넘어 왔으니 이게 lienholder 변경 같은데 신고해야 하는지… 혹시 경험하신 분 도움 말 부탁드립니다.
글고 10일 지나서 하면 벌금이라도 냅니까? 사실 슬립 받은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오늘 우연히 슬립 내용 다시 읽어 보다 발견해서리..
답변에 미리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