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족입니다.
L1A의 경우,
현재 미국이민국에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L1A비자의 거부율도 높고, 심사도 상당히 까다롭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L1A를 기반으로 하는 취업이민의 경우(EB1)도 심사가 아주 강화되었다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회사의 메니져 또는 중역급으로서의 본인의 위치와 역할을 조직도상에서 확실히 나타내 보일 수 있고, 회사의 재정능력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짧은 기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노동허가(LC)과정만 (RIR, CA의 경우, 사전광고기간포함) 현재의 속도라면 3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EB1에 대한 자격조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할 것이므로, 본인의 case에 대해 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하셔서, 필요하다면 노동허가를 통한 영주권취득을 속히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줄이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I-140, I-485를 File할 때, 고용주의 서명이 필요합니다.(저도 자세히는 모르나 서명이 필요한 것은 확실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등 회사내부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은 변호사비용은 5,000불선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노동허가가 필요한 경우보다는 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민국수수료를 더 부담하셔야 합니다.
먼저 시작한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기왕에 할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L1으로 연결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니 덜 절실할 수도 있겠지만, 노동허가로 가는 경우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십시요.)
또 아직 확신이 서지 않은 경우라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일을 추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부담스런 지출인 것은 확실합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망설이다가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변호사와 계약을 맺은 후에라도, 전체적인 processing에 대한 스터디를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