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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자 주재원에게 발급되는 L비자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연방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L비자 규제법 제정 관련 공청회에서 의원들은 L비자가 취지와 달리 남용되고 있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국제관계위 위원장인 헨리 하이드 의원은 “L비자 프로그램이 악용되고 있다는 비난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L비자로 인해 저임금 외국인 직원들을 채용하는 국제 기업들이 미국내 기업과 비교해 불공정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L비자 취득 요건인 ‘특수 전문인력’의 의미가 너무 광범위하며, 연방노동부의 취업승인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점, 연간 비자 발급 쿼터 제한이 없고 다른 취업비자와는 달리 임금 하한선 규정도 없어 허위 신청이 용이한 문제점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에따라 의회가 규제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부 취업승인, 업종·연간쿼터·임금 등에 대한 제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미국이민개혁연맹 대니얼 스테인 사무국장 등 반이민단체 대표와 미국노동조합총연맹 전문인력국 마이클 길디 사무국장이 참석, L비자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증언을 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L비자의 긍정적 측면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며 “하원에는 현재 무리한 내용을 담은 규제 일변도의 L비자 관련 법안들이 상정돼 있어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현재 하원에는 지난 3년 동안 6개월 이상 본사나 지사에서 일한 외국인만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현 규정을 고쳐 반드시 현 직원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신청자 조건을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

    또 국토안보부와 노동부 등의 관장 아래 임금 및 현지채용자 대우 등과 관련한 주재원 고용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비이민 L-1개혁법안’ 등도 계류 중이다.

    김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