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vs H1 –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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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K 115.***.15.221 1087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미국 대학의 Postdoc researcher (이공계) 잡 오퍼를 받았는데 대학 쪽에서 h1 혹은 j1 비자 양쪽 다 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대신 배우자(저) 의 취업 문제 때문에 J 1 이 나을 거라고 했다네요. (참고로 자녀 없음)

    저희는 후에 영주권까지 도전해 볼 생각인데 제 취업을 위해 와이프가 H1 을 포기하고 J 1 을 받는게 현명한 선택일지요. 제가 일 안 하고 와이프만 H1 비자로 일하면서 영주권 신청 들어갈 때까지 아무 수입 없이 기다릴 만큼 여유 있는 경제 형편은 못 되거든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h1 비자가 영주권에 도전하기에 더 근접한 옵션인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J1 이나 H1 이나 처음 미국에서 체류하는데 큰 차이 없을 거라 하구요.

    *질문 => 첨에 J1 받고 들어가 생활해 보면서 나중에 h1 으로 전환해서 (employer 로부터 sponsor 를 받는 다는 가정하에) 영주권에 도전 하는 것이 현실적일지 아니면 처음에 h4 (배우자) 비자로 일자리 못 구하겠지만 좀 고생을 각오하고 최악의 경우 두 부부가 떨어져 살더라도 처음에 와이프가 h1 을 받고 들어가 최대한 빨리 영주권 신청 들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런지요?

    이 분야를 아시는 분들의 조언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답변 부탁드려 봅니다. 그럼 좋은 주말 보내세요.

    • ddd 136.***.20.45

      J비자라도 90일 룰만 숙지하고 입출국 안할 생각으로 있으면 영주권 별 상관 없습니다. 아내분이 포닥으로 가시는거면 영주권 받을 방법부터 확실하게 만들어 놓는게 먼저입니다. 영주권은 어떻게 받으실 계획이신가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님이 J2 EAD들고 일하는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님이 일하는데서 영주권 스폰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J냐 H냐는 편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J는 2년간 세금혜택 있습니다. 꽤 커요. 저같으면 J로 개기다가 영주권 들어갈때쯤 (세금혜택 끝날때쯤) H로 갈아타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에는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 Vincent 115.***.15.221

      ddd 님/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현지 경험에서 나온 유용한 정보라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꼭 한국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주권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절차와 정보를 몰라서 현 단계에서는 취업비자 생각에만 집중하고 있네요. 영주권 받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나 보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 73.***.58.197

      나중에 j1 waiver 처리 생각하면 h1이 나을수도 있습니다.

    • ddd 136.***.20.45

      2년룰이 적용 안되는걸로 착각했네요. J로 하시더라도 웨이버 타이밍을 잘 재셔야 합니다. 6개월이면 나온다지만 사실 언제 나올지 몰라서… 웨이버 후 J로 넉넉한 시간이 남지만 H를 신청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되면 좋으면서도 바로 I-485들어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 어렵죠.

    • Vincent 49.***.244.189

      웨이버는 2년 되기 전에 의무적으로 처리를 한번 해야되는 지요. 개인 상황에 상관 없이요? 예를 들어 제 와이프 처럼 본국으로 부터 어떤 지원이나 구속 조건이 없는 데도요?

      H1 비자를 받게 되면 배우자인 저는 취업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딜레마네요. 친절한 답변들 감사합니다.

    • ddd 136.***.20.45

      2년룰이 적용되는지 보셔야 합니다. 아내분이 미국이나 한국으로부터 정부 펀드를 받거나, 특정 분야의 연구원인 경우 (분야 코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해당됩니다. 해당이 안 된다면, 비자와 DS2019에 2년룰 해당 안된다고 쓰여 나옵니다. 해당되면 해당된다고 쓰여 나오구요.

      이게 늘 정확한게 아니라서, 아닌게 확실해보일 때는 (DS2019 상의 분야 코드가 매치되지 않고 정부 펀드도 안 받는 경우) advisory opinion을 (얘 해당 된다/안된다는 국토안보부의 법리적 판단), 해당될것 같으면 웨이버를 받습니다. 웨이버는 받는데 6개월 또는 그 이상 걸립니다.

      문제가 뭐냐면… 일단 웨이버를 받으면 J연장이 불가능합니다. 6개월 플러스 알파라는 J기간을 까먹으면서도 연장을 불가능하게 만들죠… 근데 J기간은 예산 등 학교 사정에 맞춰서 정해지는거라 처음부터 엄청 길게는 못줘요. 돈이 없으면. 그럼 미리 H를 신청히면 되지 않나, 하는데 웨이버 없이 H전환이 안됩니다. H신청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죠. J 받고 석달쯤 있다가 (waiver 자체가 본국에 돌아가지 않을거라는 의도를 보인다고 생각히면, 입국후 석달은 그냥 얌전히 있는게 좋죠. Preconceived intent로 검색) 웨이버 신청하고 6달쯤 있으면 웨이버 나오고, H로 바꾸고 하는게 좀 귀찮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J를 길게 달라고 졸라보십시오. 한 3년쯤…

    • Vincent 115.***.47.52

      ddd님/ 자세하고 친절한 조언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첫째 제 와이프가 2년 룰이 적용 안되는 비자를 받기를 기원해애 하갰네요. (와이프는 한국 정부 펀딩하곤 아무 상관이 없는데 혹시 직종이 본국의 short skill list 에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엔 말씀 대로 되도록 긴 j 비자를 받도록 추진 해보는 거. (잡오퍼 계약기간이 2년 이니 최소 2년 기한으로 받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조언 처럼 미국 들어가서 미리미리 웨이버 신청 준비를 잘 해둬야 하겠네요.

      아직도 헷갈리는 건 j visa 도 결국 employer 나 스폰서가 잡오퍼 기간 만큼만 유효하게 내주는 거 아닌가요? 잡 계약서에는 2년 고용인데 더 여유있게 3년으로 내달라고 히는 게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또 하나 2년 거주 룰 면제냐 아니냐는 왜 미국 이민국에서 정하는지…? 그건 미국이 친절하게도 비자 신청자 본국의 인력 사정을 걱정해 주는 건가 좀 이상해서요…

      너무 질문 많이 드려 죄송합니다 ^^ 답변 안 해주셔도 되구요.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ddd 136.***.20.45

      보통 잡 오퍼만큼 줍니다. 포닥 계약이야 어차피 교수가 자르면 언제든 잘리는거고, 계약 기간 딱히 상관 없는건데, 오퍼를 길게 달라고 하면 서로 편하죠. 보통 포닥의 경우 포닥 스스로가 오래 있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 계약이 되기 쉬운데, 미국 건너갈 기회를 위해 포닥 하는 사람들은 길게 해도 상관 없거든요. 결과물만 잘 나오면 교수야 땡큐구요.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아는 분은 그렇게 사정을 교수랑 잘 이야기해서 길게 받아 윈윈했습니다.

      2년 룰은… 외교적 방침 같은겁니다. J비자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그런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 VK 115.***.41.158

      ddd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 국적자가 아니라 검색해보니 2년 룰에 해당하는 국가 리스트에 없는 국가라 waiver 신청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주신 조언들이 그곳 현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 Lawis 106.***.23.139

      모든 상황을 만족시키는 모범답안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H-1B로 취업을 한다고 해도 최근 영주권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i) 언제쯤 부인의 영주권이 발급가능해 질지 (ii) 부인의 영주권 신청 동안 배우자인 본인의 work permit이 가능하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H-1B가 영주권으로 바로 진행하기에는 J-1보다 나은 측면이 있습니다. (H-1B는 이민의도가 있어도 별 문제가 없지만 J-1은 이민의도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J-1에서 바로 영주권으로 진행하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J-2배우자가 취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J-1을 선택하시는 것도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인 질문자님의 취업이 가능하면서 질문자님의 부인의 영주권까지 바로 신청이 가능한 (고용주 스폰서를 해준다면) J 비자가 당장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H비자 보다는 나은 옵션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영주권까지 생각하시는 입장에서는 언급하신 것 이외에도 여러가지 변수들을 전부 세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 VK 115.***.12.115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자세하고 전문적인 조언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말씀대로 영주권에 도전하기 까지눈 향후 변수가 있고 특히 현지 스폰서룰 확보하느냐도 key 인 것 같내요. 앞으로 추가 문의 사항 필요시 직접 귀사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