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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J1 비자로 현재 미국 대학에서 visiting scholar로 teaching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에는 H1B로 다른 학교에서 tenure-track 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Job Market에서 tenure-track 자리를 알아보고 있으며 아마도 한 곳은 최종 offer를 줄 듯합니다.
2018년 J1비자를 받아 입국하였을 때, 비자에 “is not subjected to two-year rule”이라고 프린트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H1B 비자와 영주권 신청 (I-140) 시 J1 귀국조건 waiver 신청을 하여야 하는 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여야 한다면 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도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