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waiver

  • #3305315
    j1 150.***.231.20 672

    안녕하세요 ?

    J1 비자로 현재 미국 대학에서 visiting scholar로 teaching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에는 H1B로 다른 학교에서 tenure-track 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Job Market에서 tenure-track 자리를 알아보고 있으며 아마도 한 곳은 최종 offer를 줄 듯합니다.

    2018년 J1비자를 받아 입국하였을 때, 비자에 “is not subjected to two-year rule”이라고 프린트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H1B 비자와 영주권 신청 (I-140) 시 J1 귀국조건 waiver 신청을 하여야 하는 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여야 한다면 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도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ado 107.***.76.114

      네 당연 다른 비자 갈아타시거나 140 신청 시 웨이버 하셔야 합니다. 작년에 했는데 3월에 내서 6월말에 나왔습니다 3-4개월 예상하세요.

    • Rado 107.***.76.114

      제가 글을 잘 못 읽었네요 2년 룰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안하셔도 되죠. 근데 받아놓으면 좋다고 들었었습니다

    • Bn 128.***.183.2

      Advisory opinion은 받는게 추천이더라고요 문구가 잘못되어있을 가능성이 커서요.

    • ppp 24.***.81.194

      그게 추천 정도가 아니라, 최후의 유권해석과 법률적 효력은 ,opinion 받는 겁니다.
      저도 비자에 그 문구 있고, DS 문서에 그거 나와있고 영사가 각주달았지만, 그것은 그냥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opnion 을 받아서 내지 않으면 영주권 진행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