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30 6개월간 J1비자로 방문연구 예정입니다.
9월말쯤에 가정사로 인해 잠시 귀국하였다가, 10월초에 다시 미국으로 잠시 약 5~10일정도(짐싸러, 그리고 마무리하러)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grace period라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10월초에 미국입국이 될까요? 아니면 ESTA를 발급해서 가야 할까요?
둘다 안된다면, 9월30일 전에 입국하면 될까요?
아시는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Grace period 30일은 미국에 계속 있는 경우에만 주어지는 거라 외국에 갔다가 10월에 오실거면 esta를 받으셔야합니다. 9월말에 들어올 땐 공항에서 왕복 비행기표 보여주시고 사정을 잘 설명하셔야 할 것 같아요. grace period를 고려해서 9월 30일 이후에 미국을 떠나는 비행기표가 있으면 입국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두가지만 더 여쭤도 될까요?
1. 제가 현재 예약한 비행기표는, ‘3/30일 미국입국 & 10/2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 입니다.
만약 예를들어, 제가 9/20일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잠시 들어왔다가, ”ESTA를 가지고” 10월 5일에 다시 미국에 잠시 들어가서 10월 10일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고 싶다면, 이 시나리오는 가능한가요?
2. (1이 가능하다면 ) 10/2로 예약한 항공권을 미리 땡겨서 한국에 오고, 새로 왕복으로 (10/5 – 10/10) 항공권을 구매하는게 나을까요?아니면 9/20 (미->한)- 10/5(한->미) 왕복을 새로 끊고, 기존 10/2 항공권을 10/10로 미뤄서 한국으로 오는것이 나을까요?
(문제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입국 거부 가능성이 있는 건 9월 30일 이전에 ESTA가 아닌 J로 입국하는데 귀국일정이 10월인 경우입니다. 잘 설명하면 입국 심사관이 이해해주겠지만 원칙적으론 I-94 만료되는 날짜 (9월 30일)보다 하루라도 더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입국시켜줄 순 없으니까요.
왕복 비행기표가 없으면 한국에서 미국가는 비행기도 탑승 못하시니까 표가 따로따로라면 인천공항에서 체크인할 때 돌아오는 표가 있다고 보여줘야죠. 원래 J비자는 편도 항공권만 있어도 괜찮은데 만료날짜가 가까운 경우엔 입국 거부 가능성을 생각해서 9월 30일 이전에 돌아오는 표가 아니면 비행기 안 태워줄 겁니다. 10월에는 ESTA랑 왕복표가 필수구요. 미국 입국시에 한국 돌아가는 표 보여달라고 하면 당연히 보여줘야죠.
젤 좋은 건 상황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9월말 한국 들어가시기 전에 다 정리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