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중 귀국후 재입국?

  • #3313044
    비자초보 222.***.97.155 743

    4/1~9/30 6개월간 J1비자로 방문연구 예정입니다.
    9월말쯤에 가정사로 인해 잠시 귀국하였다가, 10월초에 다시 미국으로 잠시 약 5~10일정도(짐싸러, 그리고 마무리하러)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grace period라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10월초에 미국입국이 될까요? 아니면 ESTA를 발급해서 가야 할까요?
    둘다 안된다면, 9월30일 전에 입국하면 될까요?
    아시는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ㅁㅁ 166.***.5.17

      Grace period 30일은 미국에 계속 있는 경우에만 주어지는 거라 외국에 갔다가 10월에 오실거면 esta를 받으셔야합니다. 9월말에 들어올 땐 공항에서 왕복 비행기표 보여주시고 사정을 잘 설명하셔야 할 것 같아요. grace period를 고려해서 9월 30일 이후에 미국을 떠나는 비행기표가 있으면 입국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 비자초보 222.***.97.155

        답변 감사합니다.
        두가지만 더 여쭤도 될까요?
        1. 제가 현재 예약한 비행기표는, ‘3/30일 미국입국 & 10/2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 입니다.
        만약 예를들어, 제가 9/20일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잠시 들어왔다가, ”ESTA를 가지고” 10월 5일에 다시 미국에 잠시 들어가서 10월 10일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고 싶다면, 이 시나리오는 가능한가요?
        2. (1이 가능하다면 ) 10/2로 예약한 항공권을 미리 땡겨서 한국에 오고, 새로 왕복으로 (10/5 – 10/10) 항공권을 구매하는게 나을까요?아니면 9/20 (미->한)- 10/5(한->미) 왕복을 새로 끊고, 기존 10/2 항공권을 10/10로 미뤄서 한국으로 오는것이 나을까요?
        (문제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 ㅁㅁ 166.***.5.17

      1번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2번은 비용이 덜 들어가는 걸로 찾아보세요.

      • 비자초보 222.***.97.155

        2번도 두경우가 다 가능한 것인가요?
        (ㅁㅁ님이 말씀하신 내용중 “grace period를 고려해서 9월 30일 이후에 미국을 떠나는 비행기표가 있으면 입국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가 어떠한 뜻인지 제가 명확히 이해를 아직 못한것 같습니다 .)

        또한, “9월말에 들어올 땐 공항에서 왕복 비행기표 보여주시고” 에서 공항은 한국공항인지 미국공항을 말씀하신 것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 ㅁㅁ 137.***.29.162

          입국 거부 가능성이 있는 건 9월 30일 이전에 ESTA가 아닌 J로 입국하는데 귀국일정이 10월인 경우입니다. 잘 설명하면 입국 심사관이 이해해주겠지만 원칙적으론 I-94 만료되는 날짜 (9월 30일)보다 하루라도 더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입국시켜줄 순 없으니까요.
          왕복 비행기표가 없으면 한국에서 미국가는 비행기도 탑승 못하시니까 표가 따로따로라면 인천공항에서 체크인할 때 돌아오는 표가 있다고 보여줘야죠. 원래 J비자는 편도 항공권만 있어도 괜찮은데 만료날짜가 가까운 경우엔 입국 거부 가능성을 생각해서 9월 30일 이전에 돌아오는 표가 아니면 비행기 안 태워줄 겁니다. 10월에는 ESTA랑 왕복표가 필수구요. 미국 입국시에 한국 돌아가는 표 보여달라고 하면 당연히 보여줘야죠.
          젤 좋은 건 상황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9월말 한국 들어가시기 전에 다 정리하는 겁니다.

    • zzz 45.***.48.52

      9월말쯤에 오실 때 아예 정리하고 오시는게 간편하시고
      금액적으로도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다시 오셔서 정리하려고하나요?
      가족들이 문제면 며칠 정도는 가족들끼리만 더 있다가 오셔도 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