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F1 변경 그리고 영주권 진행

  • #3393024
    76.***.72.148 1023

    안녕하세요 현재 J1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월에 비자가 만료 되며 F1으로 변경 하고싶은데 질문이 있습니다.

    1. F1 변경시 B2 신청하여 합법적 체류를 하려하는데 F1 과 B2 신청시 둘다 결과가 안나오고 펜딩상태로 J1비자가 끝날시 제 신분은 합법적 체류 인가요?
    2. F1 신청후 펜딩 B2비자만 받은 상태에서 영주권 LC (PERM) 승이 이 난다면 I-40 신청을 들어가도 되나요? 지금 영주권 적정인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3. 만약 F1 과 B2 둘다 펜딩 상태로 LC 가 나온다면 I-40 신청이 가능한가요? 혹은 둘중 하나라도 받아야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4. F1은 비자 받는것이 오래걸린다고 알고있습니다만 B2는 얼마나 걸리나요? 비자 끝나기 얼마전에 신청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 데헷 73.***.118.89

      1. 불법체류입니다.
      2. I-140말하시는건지? 들어가도됩니다.
      3. 합법적인 신분에서 가능한걸로알아요
      4. 똑같아요

      • 76.***.72.148

        펜딩 신분도 아닌 불법 체류 인가요..?

        • 데헷 73.***.118.89

          영주권 펜딩은 불체가 아니지만 다른 신분변경 펜딩은 불체로알아요

          • 불체아닙니다. 12.***.116.70

            불체아닙니다. J비자에서 F비자 펜딩학생들 많이 봤습니다.

    • Lawis 106.***.23.139

      (1) 미국 내에서 F-1으로 신분변경 (COS)을 하시려 한다면, J-1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F-1과 B-2의 신분변경 신청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J-1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COS 신청이 접수된다면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에 본인의 신분은 COS pending 입니다. 어떤 법적 지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체류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B-2이든 F-1이든 합법적 신분이 있는 상태에서는 승인된 LC를 가지고 I-140과 I-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COS가 pending 중인 상태에서는 I-140 접수는 가능하지만 I-485는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I-140의 접수는 경우에 따라 본인이 미국에 체류 중이 아니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I-140의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4) B-2의 COS 심사도 최근에는 오래 걸립니다.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서류요청 (RFE)가 나올 수도 있기 떄문에 정확한 소요기간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COS신청 자체는 기존의 J-1신분이 유효할 때 신청하거나 J-1신분이 만료되고 grace period (적용된다면)에도 COS 접수는 가능합니다.

      위에 주신 여려가지 질문은 사실 현재 LC와 I-140 관련하여 도움을 주는 변호사께 먼저 문의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COS과 취업영주권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많기 때문에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유 이민센터
      us_vis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