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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J1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월에 비자가 만료 되며 F1으로 변경 하고싶은데 질문이 있습니다.
1. F1 변경시 B2 신청하여 합법적 체류를 하려하는데 F1 과 B2 신청시 둘다 결과가 안나오고 펜딩상태로 J1비자가 끝날시 제 신분은 합법적 체류 인가요?
2. F1 신청후 펜딩 B2비자만 받은 상태에서 영주권 LC (PERM) 승이 이 난다면 I-40 신청을 들어가도 되나요? 지금 영주권 적정인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3. 만약 F1 과 B2 둘다 펜딩 상태로 LC 가 나온다면 I-40 신청이 가능한가요? 혹은 둘중 하나라도 받아야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4. F1은 비자 받는것이 오래걸린다고 알고있습니다만 B2는 얼마나 걸리나요? 비자 끝나기 얼마전에 신청하면 될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