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h IRA over contribution 으로 인한 벌금 납부 방법

  • #3241683
    IRA over cont. 192.***.129.17 489

    Roth IRA over contribution 으로 인해 Form 5329 를 통해 6% 벌금을 내려고 합니다. 이 때 벌금도 (e.g. personal check) 같이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내년 세금 보고 때 포함시켜야 하나요? 지금 그냥 벌금 내버리고 잊어버리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married joint filing 인데, 혹시 초과분을 spousal IRA로 넘길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구글 해봐도 5329 작성법만 잔뜩 나오고 실제로 벌금도 같이 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이 없어 여기다 물어봅니다. 미리 감사그립니다.

    • JSTA 104.***.253.29

      Form 5329만 작성하고 해당하는 벌금을 보낸다기 보다는, 1040 전체를 수정보고 (1040X) 하면서 거기에 추가로 Form 5329를 넣는것 입니다. 물론 이때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을 함께 넣어서 보내시면 되고, 이후 IRS에서 추가로 이자를 내라는 편지를 받게되며 이때 이 이자부분을 내시면 됩니다.

      부부공동으로 보고하는 경우 IRA Over Limit은 부부 합산 AGI 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만약 질문하신 분의 소득으로 인해 Roth IRA를 over contribution 하셨다면, 배우자 역시 non-qualified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배우자 IRA로 옮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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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A over cont. 192.***.129.17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