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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485 이관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물론 이민국일이나 영주권 관련 프로세싱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건 모두 잘알고 있지만
저의 경우 -485,i-140 동시접수 (RD 2017년 8월7일) 그러고 i-140 에서 험난한 길을 걷고 2019년 5월 22일날 승인 받고
저번주 2019년 6월4일 case transferred to another office 그 다음 6월6일 case transferred and a new office has jurisdiction 이라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또 무슨 의미 인지 ㅠㅠ 변호사님은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시고 작년 2018년 RD 인분들도 인터뷰 끝나고 영주권 받은 사람들도 수두룩 하던데 저는 너무 오래 걸리는 것같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혹시 저랑 비슷한 메세지나 경험 있으신분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