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grace period &ead

  • #3421299
    알려주세요 72.***.119.88 590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부분이 하나있습니다 . 제가 다니던 학원이 2019년으로 만료되었는데, grace period를 사용하면서 2개월 그사이 콤보카드가 나오면 바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콤보카드 승인이 되어서 곧 도착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서 저는 학생 신분을 유지 하지 않고 바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학원에서 말하기를 학원트랜스퍼가 아니라 터미네잇하면 grace period를 사용할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저는 지금 불체자가 된건가요??????

    • Bn 199.***.152.145

      불체되고 안되고는 콤보카드 나오는 거랑 안나오는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F-1 유지하던 중 또는 grace period 기간중에 485 접수가 되었다면 체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Authorized early withdrawal이면 grace period 15일이고 무단으로 출석 안했거나 등록 안했으면 grace period 없는게 맞습니다.

    • 알려주세요 72.***.119.88

      bn님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