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이 승인이 안난 상태에서 485를 넣는 것을 동시접수라고 합니다. 같은날 넣을 수도 있고 10개월 있다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 485폼에 140 접수번호를 넣게 되어 있는데, 같은 날 넣으면 140 접수증을 아직 못받은 상태니까 공란으로 가는거고 (이민국이 알아서 함) 1달정도라도 있다가 485를 보내면, 그 난에 번호가 채워져서 제출되겠지요.
얼마만에 넣어야 한다는 룰은 없습니다. 140이 승인된 것의 유효기간은 죽을때까지입니다. (NIW, EB1A, B의 경우) 영구적인 이민권한을 갖게 된 것입니다. 고용주 베이스드는 그 고용제안이 유효한 기간까지이고요. 485라는 신분조정은, 이제 진짜 와서 살기 위해,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NIW, EB1A, B의 경우) 140 승인후 5년있다가 485 내도 됩니다. 10년 있다가 내도 됩니다. 21세 근방의 자녀가 있을때에는 다른 얘기이지만요. 140은 이민페티션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