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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민법 게시판에서 답변을 달아드리는 위키입니다.
세금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uswiki.com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서버는 현재 제 집에 있습니다.
저는 uswiki.com 이라는 사이트의 정보를 돈을 받고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해서 제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여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uswiki.com 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체를 설립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비용으로서 서버와 사무실, 전기, 전화 등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제 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없는지 궁금하군요. 물론 수입이 없으니 매일 적자이겠지만요. 제 목적은 제 IT 엔지니어 소득의 소득세를 공제받는 것이지요.그러기 위해서 제가 LLC나 S-corporation수준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sole proprietors이면 별도의 등록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공제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할 행위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 설립등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정리하면 저는 IT 엔지니어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으며 이런 소득중 일부를 uswiki.com 운영을 위해서 지출하게 되는데(서버의 전기, 인터넷 연결비용, 서버 공간, 기타 컴퓨터 소모품 구입비용 등등), 이 비용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봤지만, 세금에 대한 감이 없어서 다른 분들의 도움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